Notice
Recent Posts
Recent Comments
Link
|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 1 | 2 | 3 | 4 | |||
| 5 | 6 | 7 | 8 | 9 | 10 | 11 |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 26 | 27 | 28 | 29 | 30 | 31 |
Tags
- 국세청
- 자기주식
- 상법
- 기업회계
- 기타포괄손익
- 회계정책
- 국제회계기준
- 기능통화
- 연결재무제표
- 금융자산
- k-ifrs 1023
- 세금신고
- 재무회계
- 종합소득세
- 회계감사
- 외부감사
- K-IFRS
- 공정가치
- 부가가치세
- 골린이
- IFRS
- 외감법
- 골프
- 해외사업장
- 회계처리
- 내부회계
- 회계기준
- 표시통화
- 재무제표
- 유형자산
Archives
- Today
- Total
목록가수금 (1)
회계 밖 세상
🤔 회사 자금을 빌려썼는데, 이자 비용 처리가 안 된다고요?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대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 복잡한 세법 용어 때문에 골치 아프셨죠? 이 글 하나로 핵심만 쉽고 명확하게 정리해 드립니다.사장님이나 경리 담당자분들이라면 한 번쯤 '가지급금' 문제로 고민해 보셨을 거예요. 특히 특수관계자에게 업무와 관련 없이 자금을 빌려주는 경우, 즉 '업무무관 가지급금'이 발생하면 회사가 대출받아 지급하는 이자에 대해 세무상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불이익, 바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게 다 부동산 투기 같은 비생산적인 활동을 막기 위한 목적이라고 하네요. 자칫 잘못하면 세금 폭탄으로 이어질 수 있는 이 규정, 오늘 저와 함께 확실하게 알아보아요! 😊업무무관 가지급금,..
세무이야기
2025. 9. 25. 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