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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 밖 세상
[내부회계] 내부회계관리제도 필요성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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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11월에 주식회사등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 전면 개정되었는데, 그 주된 내용으로는 "감사위원회의 역할 강화", "재무제표 작성책임 강화", "6주전 증선위 제출", "감사인이나 회사 처벌규정 강화", "과징금" 등이 있음
- 특히 기존에는 과징금의 전체 한도가 최대 45억이었으나 지금은 고의일떄는 오류분식 금액의 20%, 그리고 중과실일때는 그 오류 분식금액의 15%임.
- 감사환경이 변화로 "감사인 지정제 확대", "표준감사시간", "핵심감사제" 등으로 인해서 재무보고 리스크가 크게 증대되고 있고 이에따라서 내부회계관리제도 강화의 필요성이 점점 증대되고 있음
감사(위원회) 역할 강화 | F/S 작성책임 강화 | 감사환경 변화 |
감사인 선임 권한(선임 위원회) | F/S 작성 요청, 자문 금지 | 감사인 지정제(6년 + 3년), 직권 지정 대상 확대 |
회계 부정 조사 책임 | 6주전 증선위 제출 F/S 중요성 증대 | 표준 감사 시간, 핵심 감사제(KAM) |
분식에 대한 연대 책임 부여 | 감사인 및 회사 처벌 규정 | 감사인 등록제 및 처벌 강화 |
내부회계관리감독 책임 강화 | 과징금, 벌칙 및 추가 조치 강화 | 감사인 독립성 강화, 윤리강령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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