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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 상호접속의 이해

by 지파지파 2022. 4.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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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접속의 의의

 

  • 상호접속이란 서로 다른 2개 이상의 전기통신설비(또는 통신망) 이용자들간에 통신이 가능하도록 접속교환기, 접속회선 등 전기통신설비를 물리적으로 연결하고 그 대가로 상호접속을 요청한 사업자(상호접속요청사업자 또는 상호접속이용사업자)가 상호접속을 제공하는 사업자(상호접속제공사업자)에게 상호접속료를 지급하는 것을 말함
  • 상호접속은 특정한 통신사업자(발신 측)의 이용자들이 다른 통신사업자(착신 측)의 이용자들과 통화가 가능하도록 통신사업자들간의 전기통신설비(또는 통신망)을 서로 연결하는 것으로 통신사업자가 자신의 이용자에게 통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다른 통신사업자와의 상호접속은 필수불가결한 요소라 할 수 있음
  • 상호접속은 음성통화를 제공하는 유무선전화(시내전화, 시외전화, 인터넷전화, 이동전화)망간 상호접속과 인터넷접속서비스 및 인터넷전용회선 서비스를 제공하는 ISP(Internet Service Provider: 인터넷접속서비스 제공사업자)간 인터넷트래픽 교환을 위해 상호간 인터넷망을 연동하는 인터넷망간 상호접속으로 구분됨
  • 상호접속료는 전기통신망을 상호 연결하는 경우 발신 측의 통신사업자가 착신 측의 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망 이용에 대해 지불하는 대가라고 할 수 있음
  • 발신 측 통신사업자가 지불하는 상호접속료비용은 요금원가를 구성하는 주된 비용요소인 반면 착신 측 통신사업자의 상호접속료수익은 매출의 주요요소가 됨
  • 상호접속료는 음성전화서비스의 경우 통신사업자들이 실제 운영하는 통신망의 접속원가와 통화량에 기초하여 산정함(접속료 = 통신망원가/통화량)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매 2년마다 전기통신사업자간의 합의를 통해 유선전화와 이동전화의 접속통화요율 산정방식과 수준을 결정하고 그 내용을 고시에 반영하게 됨(전기통신설비의 상호접속기준)
  • 상호접속료의 산정방법과 수준이 결정되면 통신사업자는 전기통신설비의 상호접속기준 고시에서 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자율적으로 협정을 통해 상호접속료를 상호정산하게 됨
  • 인터넷서비스상호접속의 경우 2004년 7월 인터넷접속역무가 기간통신역무로 지정된 이후 2005년 1월 관련 고시인 전기통신설비의 상호접속기준의 제정을 통해 인터넷망 상호접속을 제도화 하였고, 2016년 LTE망의 보급확대, 무선트래픽 증대 등 데이터 중심으로의 통신시장의 환경변화 등을 반영한 인터넷망 접속제도 개선을 추진함

상호접속의 체계

 

  • 상호접속체계는 상호접속이 이루어지는 전기통신설비(토는 통신망)간의 연결체계로서 상호접속은 상호접속을 하고자 하는 사업자가 가입자선로부문을 가지고 있는가에 따라 직접접속과 중계접속으로 나눌 수 있음. 
  • 직접접속은 가입자선로 부문을 가지고 있는 전기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설비간의 접속
  • 중계접속은 가입자선로부분을 가지고 있지 않고 장거리 전화 등을 중계하는 전기통사업자가 상호접속의 일반 당사자인 상호접속의 형태

 

  • 직접접속(양방향 접속 또는 독립망간 접속)은 시내전화서비스나 이동전화서비스와 같이 이용자를 가진 전기통신망 간 접속으로 두 사업자가 모두 가입자선로를 보유한 경우의 상호접속를 말하는 것임
  • 중계접속(또는 일방향 접소걔은 시외전화서비스나 국제전화서비스와 같이 다른 전기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설비로부터 발신 또는 착신되는 호를 중계하는 전기통신설비간의 접속으로 가입자선로를 보유하지 않고 장거리 시외전화서비스 등을 중계하는 사업자와 전기통신설비를 보유한 시내전화서비스사업자 등 기타 전기통신사업자간의 상호접속을 말함
  • 예를 들어 가입자선로를 모두 가지고 있는 KT의 시내전화서비스와 SKT의 이동전화서비스 간의 상호접속은 직접접속이나, LGU+와 같이 가입자선로를 보유하지 않고 시외전화서비스를 통해 KT의 시내전화 전기통신설비간 착신과 발신을 중계하는 경우 KT와 LGU+간의 접속은 중계접속이라 할 수 있음

 

  • 현행 전기통신설비의 상호접속기준은 전화계망간의 상호접속, 인터넷망간의 상호접속, 무선인터넷망 개방등을 상호접속의 대상으로 규제하고 있음

상호접속 협정체결 절차

 

  • 기간통신사업자는 다른 전기통신사업자가 상호접속을 요청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90일 이내에 상호접속 협정을 체결하고, 동 협정 제쳘 후 3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협정을 변경하거나 폐지한 때에도 또한 같음

 

상호접속 협정체결 인가

 

  • 상호접속 협정에 대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인가는 타인의 법률적 행위를 보충하여 그 법률적 효력을 완성시켜 주는 행정행위인 강학상의 인가로서 상호접속 협정이란 법률적 행위의 효력을 인가라는 행정청의 결정에 의해 발생시키는 것이 통신시장의 공정경쟁 확보하를 공익사의 필요가 있으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할 수 있음

상호접속 대가의 산정

 

  • 상호접속의 이용대가는 공정하고 타당한 방법으로 산정하여 상호정산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산정기준 및 절차와 지급방법은 전기통신사업법 제 39조제2항(상호접속)의 기준에 따르도록 하고 있음. 
  • 전기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설비 간 상호접속에 관한 구체적 기준을 정하기 위해 전기통신설비의 상호접속기준이 제정 시행되고 있음

전화계망 간 상호접속 대가의 산정

 

  • 전기통신설비의 상호접속기준에 따르면, 가입자를 가진 통신망간 접속 시의 접속경로는 접속이용사업자가 자기의 망을 경제적이고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최단거리 접속경로를 선택하고 그 내용을 관련 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함
  • 접속제공교환기는 접속이용사업자가 선정하나, 다만 접속제공사업자가 2이상이거나 기술적, 물리적으로 접속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간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음
  • 이러한 접속제공 교환기의 선정을 통해 접속이용사업자는 접속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데, 시외교환기와 같은 상위계위에 접속할 경우 접속통화료 부담이 증가하고 시내전화기와 같은 하위계위에 접속할 경우 접속회선비용 부담이 증가함
  • 따라서 접속계위는 접속통화료와 접속회선료 간 부담비용과 전기통신망의 안전성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게 됨

 

  • 전화계망 간 상호접속대가의 산정과 관련하여 접속회선비용은 접속이용사업자가 부담하나, 전화계망과 무선호출망간 접속 시 접속회선비용은 접속사업자가 각각 절반 씩 부담하며, 타 망을 경유하여 접속하는 경우에는 접속이용사업자는 접속구간의 통화량 비율에 따라 접속회선비용을 부담함
  • 접속료통화료는 접속이용사업자가 접속제공사업자에게 지불하며, 접속이용사업자는 발신 측 전기통신사업자로 하고 접속제공사업자는 발신 측 전기통신사업자를 제외한 사업자로 함
  • 전화계망과 무선호출망간 상호접속 시의 접속통화료는 상호정산하지 아니하나, 시외 및 국제전화의 경우에는 해당 서비스를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기통신사업자를 접속이용사업자로 하고, 그 이외의 사업자는 접속제공사업자로 함
  • 인터넷전화 발신의 경우에는 다른 인터넷전화 사업자에게 자신의 인터넷망을 제공한 인터넷전화사업자를 접속제공사업자로, 다른 인터넷전화사업자의 인터넷망을 이용한 사업자를 접속이용사업자로 함

 

  • 접속통화료는 접속통화량에 접속통화요율을 곱하여 산정
  • 접속통화요율 산정을 위한 통화량 측정은 실측에 의한 전수조사를 원칙
  • 접속통화료 산정 및 정산을 위한 통화량은 통신망설비의 이용회수를 가중하여 교환, 전송 및 선로(시내, 시외, 국제전화 및 이동전화에 대하여는 구간별로 구분) 등 설비별로 산정함

 

  • 접속원가를 산정하기 위해 접속원가는 장기증분원가 방식으로 산정함을 원칙으로 하며, 접속원가계산은 합리성, 투명성을 유지해야 함
  • 장기증분원가(LRIC: Long Run Incremental Cost) 방식은 상호접속으로 인해 증가되는 추가적인 한계비용에 해당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소요되는 고정비용을 합한 것을 상호접속료로 보는 것임
  • 장기증분원가는 전기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망의 원가를 회계 또는 역사적 원가가 아닌 현재가격 및 전기통신망이 효율적으로 구축 운영되는 원가로 산정하는 것을 말함
  • 장기증분원가 방식은 증분(한계)비용을 고려하므로 경제적 효율성을 달성할 수 있는 반면 공통경비를 충분히 보상받을 수 없다는 단점이 있음
  • 장기증분원가를 산정하기 위해서는  Top-down model(회계적 장기증분원가)과 Bottom-up model(공학적 장기증분원가)의 산정방식이 혼합적으로 이용됨
  • Top-down model(회계적 장기증분원가)은 회계적(역사적) 원가로 기록된 자산을 현재가치로 재평가하는 것을 의미
  • Bottom-up model(공학적 장기증분원가)은 효율적인 전기통신망을 현재 시점에서 재구축 할때 발생하는 비용을 산정하는 것을 말함
  • Top-down model은 상호접속료 산정의 기준점이 되고, Bottom-up model은 접속료 변화의 기울기가 됨.
  • Top-down model을 통해 처음 기준이 되는 상호접속료가 산정되며, Bottom-up model은 이렇게 설정된 처음의 기준이 되는 상호접속료를 보정하는데 이용함.

 

인터넷 망 간 상호접속 대가의 산정

 

  • 인터넷망 상호접속의 적용범위는 인터넷망(무선인터넷망 포함)간 상호접속, 전화계망과 데이터망(014XY)간 상호접속으로 하고 있으며, 접속통신료는 데이터트래픽 누적량인 접속통화량에 접속통신요율을 곱하여 산정함
  • 접속통신요율은 접속이용사업자와 접속제공사업자간 협의하여 정하되, 사업자간 주고받는 트래픽 유형에 따라 동일계위간의 접속통신료는 직접접속통신요율 및 중계접속통신요율로, 다른 계위간의 접속통신료는 직접접속통신요율 및 중계접속통신요율로 분리하여 산정하며, 인터넷망간 접속시 상호접속료는 접속회선비용과 접속통신료를 일괄 또는 분리 산정하여 접속이용사업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인터넷망 접속시 접속회선비용은 동일계위간에는 접속사업자 간 각각 절반씩 부담하고, 다른 계위 간에는 계위가 낮은 사업자가 부담하되 직접 구축시 계위가 높은 사업자의 전기통신설비 이용 및 국사 등의 출입에 대해서는 전기통신설비의 공동사용 등의 기준에 따라 부담함
  • 전화계망과 데이터망(014XY망)간 접속 시 접속회선비용은 접속사업자가 각각 절반씩 부담함

 

  • 인터넷 직접접속시 접속통신료는 동일계위간에는 상호정산하고, 다른 계위간에는 낮은 계위의 사업자가 높은 계위의 사업자에게 자불하여 정산함
  • 인터넷 중계접속 시 접속통신료는 접속통신료는 접속이용사업자가 접속제공사업자에게 지불하나, 전화계망과 데이터망(014XY)간 접속시 접속사업자는 발신 측 이용자에게 각각 과금하며, 접속통신료는 정산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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