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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권에 대한 이연법인세부채 인식예외
- 사업결합거래에서 이전대가가 취득한 식별가능한 자산부채보다 크면 그 차이는 영업권으로 인식함
- 인식된 영업권에 대하여 영업권의 장부금액이 감소되거나 관련 사업을 매각할 때 세무상 기업의 과세소득에서 영업권의 원가가 공제되지 않는다면, 영업권의 세무기준액은 0이며 가산할 일시적차이가 발생함
- 기준서 제1012호는 이러한 가산할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음
- 영업권은 잔여금액으로 측정되는데, 영업권과 관련된 가산할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이연법인세부채가 인식된다면, 영업권의 장부금액은 증가되고, 증가된 영어권 금액에 대한 가산할 일시적차이가 추가로 발생하여 이연법인세부채가 증가되고 이는 다시 영업권을 증가시키는 순환이 계속적으로 발생함
>>영업권의 최초인식 시 발생하는 가산할 일시적차이에 대해서는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하지 않음
>>영업권의 최초인식에서 발생하여 인식되지 아니한 이연법인세부채는 향후 감소되는 경우에도 이연법인세부채의 증감을 인식하지 않음
- 영업권이 세무상 공제되는 경우(사용 또는 매각을 통한 회수가 모두 가능하다고 가정함) 영업권의 세무기준액은 장부금액과 동일하기 때문에 사업결합 시점에는 일시적차이가 발생하지 않음
- 그러나 후속적으로 영업권은 세무상으로는 상각을 통하여 공제되어 세무기준액이 감소하나 손상차손이 인식되지 않는한 회계상 장부금액의 변동은 없으므로 일시적차이가 발생하며 이에 대해서는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하여야 함
- 이는 앞에서 설명한 세무상 공제되지 않는 영업권과 달리 최초인식 예외의 적용대상이 아님에 유의하여야 함
- 영업권의 최초인식으로 발생하는 차감할 일시적차이에 대해서는 이연법인세자산 인식의 예외에 포함되지 않음
- 사업결합에서 발생한 영업권의 장부금액이 세무기준액보다 작아 차감할 일시적차이가 발생한다면, 차감할 일시적차이가 사용될 수 있는 과세소득의 발생가능성이 높은 경우에 사업결합의 일부로 회계처리함
- 최초인식 예외
- 자산 및 부채의 최초인식에서 발생하는 특정 일시적차이의 이연법인세 효과를 인식함에 있어 적용되는 예외규정은 일반적으로 '최초인식 예외'라고 불리움
- 기업은 자산의 최초인식 시점에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하여 함. 이때 이연법인세부채에 대응하는 상대계정이 무성인지에 대한 이슈가 존재
첫번째 방법은 법인세비용으로 인식하는 것
- 독립된 당사자 간의 거래에서 당해 자산이 세무상 공제되지 않는다는 사실이 반영된 가격으로 자산을 취득했는데, 자산을 취득하자마자 손실이 발생하는 회계처리이므로 이 견해는 그 거래를 적절히 나타내지 못한다는 취약점이 있음
두번째 방법은 자산으로 인식하는 것
- 과세당국이 적용하는 해당자산에 대한 세무상 효과가 이미 고려된 것인지 여부를 평가하는 것이 어려우므로 세효과를 자산으로 인식하는 것은 재무제표의 투명성을 저해한다는 취약점이 있음
위와 같은 이유로 기준서 제1012호는 자산부채의 최초인식 예외규정을 두고 있음
- 최초인식 예외를 적용하기 위한 두가지 요건은 (1) 사업결합거래가 아니고 (2) 거래 당시 회계이익이나 과세소득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거래여야 함
따라서 자산부채의 최초인식 시 사업결합거래가 아니고 거래시 회계이익이나 과세소득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거래에 대해서만 최초인식 예외를 적용함
미인식 이연법인세 자산 및 부채의 후속 변동
- 일시적차이는 최초인식 시점에 장부금액이 세무기준액을 초과하거나 세무기준액이 장부금액을 초과하기 때문에 발생함
- 경험적으로, 후속적인 변동으로 인하여 상기의 초과금액이 감소하는 경우에는 미인식된 일시적차이의 소멸에 해당되어 이연법인세가 발생하지 않음
- 최초인식의 예외가 적용되어 이연법인세 자산이나 부채가 인식되지 못한 경우 미인식 이연법인세 자산 및 부채의 후속적인 변동도 인식하지 않음
- 후속적으로 장부금액의 변동이 최초인식 예외에 해당하는 일시적차이를 초과하거나 또는 세무기준액 자체가 증가되거나 더 감소되거나 더 감소된다면 이는 새로운 일시적차이로 보아 이연법인세를 인식함
종속기업, 지점 및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자산과 공동약정 투자지분
- 종속기업, 지점 및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자산과 공동약정 투자지분에 대한 가산할 일시적차이와 관련하여서는 지배기업 등이 일시적차이의 소멸시점을 통제할 수 있고, 예측가능한 미래에 일시적차이가 소멸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경우를 모두 만족하는 정도까지를 제외하고 모든 가산할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이연법인세를 인식함
- 차감할 일시적차이와 관련하여서는 일시적차이가 예측가능한 미래에 소멸할 가능성이 높고 일시적차이가 사용될 수 있는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를 만족하는 정도까지만 이연법인세자산을 인식함
- 지배기업이 종속기업의 손익과 잉여금 등을 예측가능한 미래에 배당받지 않을 것이고, 종속기업을 매각하지 않을것이라고 결정할 때에는 지배기업의 종속기업투자의 가산할 일시적차이에 대한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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