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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법인세 인식의 단계적 접근
이연법인세부채(이연법인세자산)는 자산의 회수나 부채의 결제로 인해 회수 또는 결제에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경우보다 장래에 더 높은 (또는 더 낮은) 세금을 지급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 인식함
법인세 인식 단계
- 당기법인세 계산
- 과세당국에 납부할(환급받을) 미지급(미수)법인세 계산
- 자산, 부채를 회수하거나 결제할 것으로 기대되는 방식으로 고려하여 세무기준액 결정
- 일시적차이 계산
- 일시적차이에 대한 이연법인세 예외 고려
- 일시적차이, 세무상 결손금, 세액공제에 대한 실현가능성 평가
- 일시적차이가 소멸될 때 적용될 예상세율 추정
- 이연법인세 인식
- 재무제표 표시 및 상계여부 고려
- 주석사항을 고려하여 공시
세무기준액
자산의 세무기준액
자산의 장부금액이 회수될때 기업에 유입될 과세대상 경제적 효익에서 세무상 차감될 금액
장부금액이 100인 토지를 매각하여 장부금액에 해당하는 현금을 받을때, 기업에 유입된 경제적 효익 100에서 세무상 공제될 금액이 세무기준액임
부채의 세무기준액
부채의 장부금액에서 세무상 공제될 금액을 차감한 금액이 부채의 세무기준액이며 이는 기준서의 부채의 세무기준액의 정의 "장부금액에서 미래 회계기간에 당해 부채와 관련하여 세무상 공제될 금액을 차감한 금액"과 동일
자본의 세무기준액
기준서 제1012호는 자본의 세무기준액에 대하여 정의하고 있지 않음
현행 기준서 제1012호에는 명확한 지침이 없으므로 회계정책을 개발하여 일관된 방법으로 회계처리를 적용할 수 있음
일시적차이
기준서 제1012호에 따라 이연법인세 인식 시 요구되는 방법은 일시적차이 접근법임
일시적차이 = FS상 자산/부채 BV - 세무기준액
관계 | 자산 | 부채 |
장부금액 > 세무기준액 | 가산할 일시적차이 이연법인세부채 |
차감할 일시적차이 이연법인세자산 |
장부금액 < 세무기준액 | 차감할 일시적차이 이연법인세자산 |
가산할 일시적차이 이연법인세부채 |
장부금액 = 세무기준액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이연법인세부채의 인식
- 이연법인세부채의 인식 예외에 해당되지 않으면 모든 가산할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함
- 특정 예외사항을 제외하고는 모든 가산할 일시적차이로 인해 이연법인세부채가 발생하며 이연법인세부채는 모두 재무제표에 인식되어야 함
- 미래에 세무상 결손금이 예상되어 과세소득이 0보다 작다고 예상하는 경우에도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하여야 함
- 이는 미래 기간의 세무상 결손금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혜택이 가산할 일시적차이의 소멸로 인하여 감소하기 때문에 기업에게는 여전히 경제적효익이 감소하기 때문임
- 인식해야 할 이연법인세부채의 금액을 결정함에 있어 세무정책은 고려하지 않아야 함
- 세무정책은 이연법인세자산의 회수가능성을 결정할 때에만 고려하여야 함
인식예외
가산할 일시적 차이가 다음의 이유로 발생한 경우에만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하지 않음
- 영업권을 최초로 인식할때
- 자산 또는 부채가 최초로 인식되는 거래가 사업결합거래가 아니고, 거래 당시 회계이익이나 과세소득(세무상 결손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의 종속기업, 지점, 관계기업 및 공동약정에 대한 투자에 대해서는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하지 않음
- 지배기업, 투자자 또는 참여자가 일시적차이의 소멸시점을 통제할 수 있고
- 예측가능한 미래에 일시적차이가 소멸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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