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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목적
- 기준서 제1012호 '법인세'의 목적은 법인세에 대한 회계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있음
- 기준서 제 1012호의 주요사항은 재무제표에 인식된 당기의 거래나 사건에 대한 세효과(당기법인세) 및 재무상태표에 인식된 자산, 부채의 장부금액이 미래에 회수되거나 결제될 때의 세효과(이연법인세)를 회계처리하는 방법에 관한 것
(2) 법인세란?
- 법인세는 이익에 대하여 부과되는 세금
- 기준서 제1012호는 법인세를 과세소득에 기초하여 부과되는 세금으로 정의
- 관련 세금이 기준서 제1012호에 따른 법인세인지 여부 판단시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한 순액에 기초하여 부과되는지를 고려하여야 함
- 예를 들어, 연간 운항 톤수를 기초로 세금이 부여되는 해운기업의 톤세는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한 순액에 부과되지 않으므로 기준서 제1012호에서 정의하는 법인세에 해당하지 않음
(3) 적용범위
가. 국외에서 부과되는 원천징수세
- 국내에서 부과되는 세금뿐만 아니라 국외에서 부과되는 세금도 기업의 과세소득에 기초하여 부과된다면 제1012호 법인세의 범위에 포함
- 배당금이나 로열티 수익의 경우 해외에서 세금을 원천징수한 후에 국내 기업에 유입
- 국내 기업의 입장에서 관련 수익의 총금액이 과세소득에 포함되고, 해외에서 납부한 원천징수세가 세액공제의 형태로 과세소득에 기초하여 나부할 세금에서 공제되다면, 해외에서 원천징수된 세금도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한 순액에 부과되므로 기준서 제1012호 법인세에 해당함
- 원천징수된 세금이 과세소득에 기초하여 납부할 세금에서 공제되지 않는다면 원천징수세금은 기업의 순이익이 아닌 총액에 대하여 부과된 세금에 해당되어 기준서 제1012호 법인세 정의에 부합되지 않음
나. 정부보조금
- 기준서 제1012호 법인세는 정부보조금 또는 투자세액공제에 대한 회계처리방법을 다루지는 않음
- 정부보조금은 기업의 영업활동을 보조하기 위하여 정부가 기업에게 지원을 이전하는 형식의 정부지원임
- 투자세액공제는 특정 종류의 투자를 장려하기 위하여 조세제도를 통하여 기업에 혜택을 주는 정부지원임
- 일반적으로 세액공제는 당기법인세부채를 계산할 때 과세소득에서 차감되는 것이 아니라 납부할 법인세 금액을 직접 차감시킴
- 투자세액공제는 기준서 제1012호 법인세의 적용범위에 포함되지 않음
- 정부보조금에서 발생하는 일시적차이 및 이월투자세액공제에서 발생하는 세효과는 모두 기준서 제1012호 법인세의 범위에 포함됨
다. 불확실한 법인세 처리
- 기업이 납부한 또는 납부할 세금을 과세당국이 수용할지 여부가 불확실하여 과세소득에 기초하여 납부하거나 환급받을 법인세 금액이 불확실할 수 있음
- 해당 세금이 과세소득에 기초하여 납부하는 법인세에 해당한다면 납부하거나 환급받을 세금의 시기나 금액이 불확실한 경우에도 기준서 제1012호를 적용함
- 과세당국에 납부하는 세금은 계약이 아닌 법적 요구에 따라 발생하므로 기준서 제1032호 금융상품: 표시 AG12에 따라 금융부채일 수 없음
- 법인세가 아닌 불확실한 세금에는 기준서 제1037호 '충당부채, 우발부채, 우발자산'를 적용함
- 세무조사 결과 과세당국에 의해 추가 고지된 세액을 납부한 후 소송을 통해 환급이 예상되는 경우 관련 세금이 과세소득에 기초하여 부과되었다면 환급예상액이 제1037호가 아닌 제1012호 법인세의 범위임을 명확히 함
라. 이자 및 벌과금
- 과세소득에 기초하여 부과되는 이자 및 벌과금은 기준서 제1012호의 법인세의 범위임
- 과세소득에 기초하여 부과되지 않은 이자 및 벌과금은 기준서 제1037호 충당부채, 우발부채, 우발자산의 범위에 포함됨
(4) 법인세의 구성
- 법인세는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로 구성
- 당기법인세는 회계기간의 과세소득에 대하여 납부하거나 환급받을 법인세
- 이연법인세는 매 보고기간말에 자산과 부채와 관련하여 미래기간에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법인세
- 법인세비용은 당기법인세비용과 이연법인세비용으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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