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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자를 위한 자산손상 회계처리 핵심 요약 (사례 중심)

지파지파 2025. 7. 22. 2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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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산손상의 개요 및 적용범위

🔵 Intro: 자산손상이란? (K-IFRS 제1036호)

기업이 보유한 자산의 가치가 장부금액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될 때, 그 차액을 재무제표에 손실로 반영하는 것을 '자산손상'이라고 합니다. 즉, 자산의 '회수가능액'이 '장부금액'보다 작아질 때 손상차손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이 기준서는 정보이용자에게 자산의 실제 가치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자산이 과대평가되는 것을 방지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 Tip: 적용범위

자산손상 기준서는 대부분의 자산에 적용되지만, 일부 자산은 별도의 기준서에서 손상(또는 평가) 규정을 다루고 있어 제외됩니다.

  • 적용 제외 자산: 재고자산, 계약자산, 이연법인세자산, 금융자산(IFRS 1109 적용), 공정가치모형 투자부동산, 생물자산, 매각예정비유동자산 등
  • 적용 대상 자산: 유형자산, 무형자산, 영업권, 종속·관계·공동기업 투자 등

특히 '매각예정비유동자산'으로 분류하기 전에는, 매각 계획 자체가 손상의 징후이므로 이 '자산손상' 기준서에 따라 손상검토를 먼저 수행해야 합니다.

2. 손상자산의 식별: 언제 검토해야 할까?

기업은 매 보고기간말마다 자산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징후가 있다면 회수가능액을 추정하여 손상검사를 수행합니다.

🔴 Important/Warning: 매년 필수 손상검사 대상

다음 자산들은 손상 징후와 관계없이 최소한 1년에 한 번 정기적으로 손상검사를 수행해야 합니다.

  • 영업권
  •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
  • 아직 사용할 수 없는 무형자산

✅ Checklist: 자산손상 징후

손상검토를 시작해야 하는 주요 징후는 다음과 같습니다.

[외부적 징후]

  • 자산의 시장가치가 예상보다 유의적으로 하락
  • 기술, 시장, 경제, 법률 환경의 불리한 변화
  • 시장이자율의 상승 (할인율 상승으로 사용가치 하락)
  • 회사의 시가총액이 순자산 장부금액보다 작은 경우

[내부적 징후]

  • 자산의 진부화 또는 물리적 손상
  • 자산의 유휴화, 영업 중단, 구조조정 계획 등 자산 사용범위의 불리한 변화
  • 자산의 실제 경제적 성과가 예상보다 저조하거나 악화될 것으로 예상

3. 회수가능액의 측정

🟡 Highlight: 회수가능액이란?

회수가능액은 다음 두 금액 중 더 큰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이 금액이 장부금액보다 작으면 그 차액이 손상차손이 됩니다.

  1. 순공정가치: 자산을 매각할 때 받을 수 있는 금액 (공정가치 - 처분부대원가)
  2. 사용가치: 자산을 계속 사용하여 얻을 것으로 예상되는 미래 현금흐름의 현재가치

실무적으로 두 금액 중 어느 하나라도 장부금액을 초과하면 자산이 손상되지 않은 것이므로, 나머지 금액을 굳이 추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 Procedure: 사용가치 추정 방법

사용가치는 미래 현금흐름을 추정하고 이를 적절한 할인율로 할인하여 계산합니다.

Step 1: 미래현금흐름 추정

경영진이 승인한 최근 재무예산/예측(보통 최장 5년)을 기초로 자산의 현재 상태에서 발생할 현금흐름을 추정합니다. 아직 확약되지 않은 구조조정이나 성능 개선으로 인한 효과는 반영하지 않습니다.

Step 2: 할인율 결정

화폐의 시간가치와 자산의 특유한 위험을 반영하는 '세전 할인율'을 적용합니다. 보통 기업의 가중평균자본비용(WACC) 등을 기초로 추정합니다.

Step 3: 현재가치 계산

추정된 미래현금흐름을 결정된 할인율로 할인하여 현재가치, 즉 사용가치를 산출합니다.

4. 현금창출단위와 영업권의 손상

개별 자산만으로는 독립적인 현금흐름을 만들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는 여러 자산을 묶은 '현금창출단위(CGU)' 수준에서 손상을 검토합니다.

🟢 Example: 현금창출단위의 손상차손 배분 순서

현금창출단위의 회수가능액이 장부금액보다 작아 손상차손이 발생하면, 다음 순서로 장부금액을 감소시킵니다.

  1. 1순위: 해당 현금창출단위에 배분된 영업권의 장부금액을 먼저 전액 감액합니다.
  2. 2순위: 남은 손상차손이 있다면, 현금창출단위 내의 다른 자산들에 장부금액에 비례하여 배분합니다.

5. 손상차손의 환입

매 보고기간말에 과거에 인식했던 손상차손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거나 감소했다는 징후가 있는지 다시 검토해야 합니다. (예: 시장 환경의 호전, 자산의 성능 향상 등)

🟡 Highlight: 손상차손 환입의 한도

손상차손을 환입할 수 있지만, 한도가 있습니다. 환입 후 자산의 장부금액은 과거에 손상차손을 인식하지 않았더라면 현재 기록되었을 장부금액(정상적인 감가상각 후 금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Important/Warning: 영업권 손상차손은 환입 불가!

다른 자산과 달리, 영업권에 대해 한번 인식한 손상차손은 절대로 환입할 수 없습니다. 이는 손상 후 회수가능액의 증가가 기존 영업권의 회복이 아닌, 내부적으로 새로 창출된 영업권으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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