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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정리] K-IFRS 제1105호: 매각예정비유동자산과 중단영업 완벽 가이드

지파지파 2025. 7. 21. 2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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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매각예정비유동자산과 중단영업의 이해

🔵 Intro: 기준서의 목적 (K-IFRS 제1105호)

기업이 보유한 비유동자산이나 자산집단의 주된 회수 방법이 계속적인 사용이 아닌 '매각'이 될 때, 이를 다른 자산과 어떻게 다르게 표시하고 측정해야 할까요? 바로 이 질문에 답하는 것이 K-IFRS 제1105호 '매각예정비유동자산과 중단영업' 기준서의 핵심 목적입니다.

이 기준서는 매각예정자산을 재무상태표에 별도로 표시하고, 특정 원칙에 따라 측정하도록 규정합니다. 이를 통해 정보이용자들은 미래 현금흐름의 시기, 규모, 불확실성을 더 잘 예측할 수 있습니다.

2. 매각예정자산의 분류

🟡 Highlight: 매각예정 분류의 핵심 조건 2가지

비유동자산(또는 처분자산집단)을 '매각예정'으로 분류하려면 다음 두 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현재 상태에서 통상적이고 관습적인 거래조건만으로 즉시 매각 가능해야 하고,
  2. 매각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야 합니다.

✅ Checklist: '매각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태란?

매각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하려면, 아래의 구체적인 조건들을 만족해야 합니다.

  • 적절한 지위의 경영진이 매각계획을 확약했는가?
  • 매수자를 물색하고 계획을 이행하기 위한 적극적인 업무를 시작했는가?
  • 자산의 현행 공정가치와 비교하여 합리적인 가격으로 매각을 추진 중인가?
  • 분류 시점으로부터 1년 이내에 매각이 완료될 것으로 예상되는가? (예외 있음)
  • 계획이 중요하게 변경되거나 철회될 가능성이 낮은가?

🟢 Example: 즉시 매각 가능 조건의 판단

【사례 1: 본사 건물 매각】

  • (a) 즉시 매각 가능 O: 회사가 건물을 비운 후 매수자에게 이전할 계획이며, 건물을 비우는 데 걸리는 시간이 통상적인 수준이라면 '즉시 매각 가능' 조건을 충족합니다.
  • (b) 즉시 매각 가능 X: 회사가 '새로운 본사 건물이 완공된 후'에 현재 건물을 이전할 것이라면, 판매자(회사)로 인해 이전이 지연되므로 '즉시 매각 가능' 조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3. 매각예정자산의 측정과 표시

(1) 측정 원칙

🟡 Highlight: 측정의 핵심

매각예정으로 분류된 비유동자산(또는 처분자산집단)은 다음 두 금액 중 작은 금액으로 측정합니다.

  1. 장부금액
  2. 순공정가치 (공정가치 - 처분부대원가)

🔴 Important/Warning: 감가상각 중단!

비유동자산이 매각예정으로 분류되면, 그 시점부터 더 이상 감가상각이나 상각을 하지 않습니다. 이는 자산의 가치를 원가 배분(상각)이 아닌 매각을 통해 회수하는 것으로 관점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관련 부채에 대한 이자 비용 등은 계속 인식해야 합니다.

🏢 Procedure: 최초 분류 시 측정 단계

Step 1: 손상 검토

매각 계획 자체가 손상의 징후이므로, '자산손상' 기준서(K-IFRS 제1036호)에 따라 손상검토를 먼저 수행합니다.

Step 2: 개별 자산/부채 측정

매각예정으로 분류하기 직전, 처분자산집단 내의 모든 자산과 부채를 각각의 관련 기준서에 따라 측정합니다.

Step 3: 전체 집단 측정 및 손상 인식

위 단계를 거친 후, 처분자산집단 전체를 '장부금액'과 '순공정가치' 중 작은 금액으로 측정합니다. 이때 장부금액이 순공정가치보다 크다면 그 차액을 손상차손으로 인식합니다.

(2) 재무상태표 표시

매각예정으로 분류된 자산과 부채는 재무상태표에 다른 항목들과 구분하여 별도로 표시합니다.

  • 매각예정비유동자산: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 사이 또는 유동자산의 일부로 별도 표시.
  • 매각예정자산에 직접 관련된 부채: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 사이 또는 유동부채의 일부로 별도 표시.
  • 자산과 부채는 상계하지 않고 각각 총액으로 표시합니다.
  • 비교 표시되는 전기 재무상태표는 재작성하지 않습니다.

4. 중단영업 회계처리

🔵 Intro: 중단영업이란?

중단영업은 이미 처분되었거나 매각예정으로 분류된 기업의 '구분단위'로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 별도의 주요 사업계열이나 영업지역
  • 별도의 주요 사업계열이나 영업지역을 처분하려는 단일 계획의 일부
  • 매각만을 목적으로 취득한 종속기업

중단영업으로 분류되면 포괄손익계산서와 현금흐름표에서 '계속영업'과 명확히 구분하여 표시해야 합니다. 이는 정보이용자가 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과를 파악하는 데 매우 중요한 정보입니다.

포괄손익계산서 표시 예시

중단영업 손익은 계속영업 손익과 분리하여, 세후 금액을 단일 금액으로 포괄손익계산서 본문에 표시합니다.

...
법인세비용차감 전 계속영업이익      ×
법인세비용                        (×)
------------------------------------
계속영업이익                      ×

중단영업이익 (세후)               ×
------------------------------------
당기순이익                      ×
        

이렇게 분리된 정보는 주석에서 수익, 비용, 세금효과, 측정손익 등으로 상세하게 분석되어 공시됩니다. 중요한 점은, 비교 표시되는 전기의 포괄손익계산서도 재작성하여 계속영업과 중단영업을 구분해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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