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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회사 직원 복지 & 급여, 어떻게 증빙할까? - 인건비 및 복리후생비 완벽 정리 본문
우리 회사 직원 복지 & 급여, 어떻게 증빙할까? - 인건비 및 복리후생비 완벽 정리
회사의 비용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인건비와 복리후생비입니다. 이 비용들을 어떻게 관리하고 증빙하느냐에 따라 세무조사 시 불이익을 받거나, 반대로 절세 혜택을 온전히 누릴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인건비와 복리후생비의 올바른 증빙 관리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임직원 급여, 퇴직금 등 인건비, 어떻게 증빙할까요?
내부 관리 증빙의 중요성
세무조사에 대비하여 인건비 지출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의 내부 관리 증빙을 철저히 갖춰야 합니다.
- 급여대장
- 급여영수증
- 무통장입금증 또는 계좌이체확인서
- 세무서에 제출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 원천징수영수증(지급명세서)
- 연말정산서류
이러한 내부 증빙들은 급여 및 제수당, 상여금, 식대보조금, 차량운전보조금, 학비보조금, 경조사비 지원금 등 근로소득의 범위에 속하는 모든 항목과 퇴직금 등 모든 인건비를 포함합니다.
일용근로자 임금 대장 관리
일용근로자에 대한 급여 역시 법정지출증빙 수취 대상은 아닙니다. 하지만 일용근로자 임금 대장과 급여영수증, 무통장입금증 등을 내부 관리 증빙으로 보관해야 합니다. 만약 가정주부 등으로부터 가내 부업적인 용역을 제공받는 경우에도 일용근로자에 해당하므로 법정지출증빙 수취 대상이 아니며, 무통장입금증이나 계좌이체 영수증, 일용직 임금 대장 등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2. 복리후생비 처리: 각종 보조금부터 경조사비까지 완벽 정리
복리후생비는 임직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지출로,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받기 위한 명확한 기준과 증빙이 필요합니다.
가. 내부 임직원 관련 복리후생비 (원천징수 대상)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식대보조금, 차량운전보조금, 학비보조금, 경조사비 지원금 등 복리후생비가 근로소득의 범위에 속하며 원천징수하는 경우, 원천징수영수증(지급명세서)과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보관하면 됩니다.
나. 외부 거래를 통한 복리후생비
만약 외부와 거래를 통한 복리후생비인 경우, 예를 들어 직원의 건강검진을 외부 병원에 의뢰하거나, 단체 회식을 외부 식당에서 진행하는 경우 등은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중 하나를 증빙으로 받아야 합니다.
다. 경조사비 처리의 모든 것
경조사비는 크게 회사 임직원에 대한 경조사비와 거래처에 대한 경조사비로 나눌 수 있으며, 각각의 증빙 기준이 다릅니다.
• 임직원에 대한 경조사비:
- 회사의 경조사비 지급 규정에 따라 사회통념상 타당한 금액이라면 비용으로 인정됩니다.
- 회사는 임직원의 경력, 직급, 회사에 대한 공헌도, 경조사의 종류(경사, 조사, 애사) 등에 따라 지급 금액을 달리 정하는 지급 규정을 만들어 두는 것이 절세의 시작입니다.
- 규정상의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하거나 사회통념상 타당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초과액은 해당 직원의 급여에 포함하여 근로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거래처에 대한 경조사비 (접대비로 간주):
- 거래처에 대한 경조사비는 원칙적으로 접대비에 포함됩니다.
- 접대비는 건당 3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법정지출증빙을 받아야 하지만, 경조사비에 한해서는 예외적으로 건당 20만원까지는 법정지출증빙을 받지 않고 지출해도 비용으로 인정됩니다.
- 단, 이때도 청첩장, 부고장 등 객관적인 증빙(소명용 증빙)을 갖추어야 합니다. 이 증빙들은 해당 경조사가 실제 발생했음을 증명하는 서류이며, 법정지출증빙은 아닙니다. 모바일 청첩장의 경우 캡처본도 인정됩니다.
- 가장 중요한 점은, 20만원을 초과하는 경조사비를 지출하고 세금계산서 등 법정지출증빙을 수취하지 못한 경우, 20만원을 초과한 금액만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경조사비 전체가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거래처에 30만원을 부조했는데 법정지출증빙이 없다면, 30만원 전체가 비용으로 불인정되는 것입니다.
- 따라서 20만원을 초과하는 경조사비를 지출할 때는 반드시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법정지출증빙을 받아야 합니다.
- 실무적으로는 경조사비 지출 시 동일한 날, 동일한 장소, 동일한 거래처에 대해 여러 건으로 나누어 지출하더라도 하나의 지출 행위로 간주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인건비와 복리후생비는 기업의 지속적인 운영과 직원의 사기 진작에 필수적인 비용입니다. 이러한 지출들이 세무상 문제없이 비용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회사의 내부 지급 규정을 명확히 수립하고, 모든 지출에 대해 관련 법령이 요구하는 증빙을 꼼꼼하게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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