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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이야기

법인의 가지급금 정리방법

by 지파지파 2025. 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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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회계 관련 자료를 통해 가지급금 문제가 기업 운영에서 중요한 이슈임을 확인했다. 특히 연말이 다가오면 많은 기업들이 법인세 신고 전에 가지급금 정리 문제로 골머리를 앓는다. 가지급금을 "한방에 해결할 방법"을 찾는 많은 기업들에게, 전문가들은 안타깝게도 그런 마법 같은 방법은 없다고 말한다. 만약 그런 쉬운 방법이 있었다면, 가지급금이 '암덩어리'라는 표현까지 나오지 않았을 것이다.

가지급금의 개념

가지급금은 회사가 임직원에게 지급한 돈 중 적절한 증빙이 없는 경우 회계상 일시적으로 처리하는 계정이다. 주로 다음과 같은 경우에 발생한다:

  1. 리베이트성으로 다른 사람에게 돈을 지급했을 때 (적법한 증빙을 받을 수 없음)
  2. 회사를 위해 지출했으나 증빙을 챙기지 못했을 때
  3. 대표이사가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을 때

참고할 만한 문구:

"가져간 사람에게 명확히 책임을 지어주고, 그 내역을 상호 간에 정확히 기록하고 확인하지 않으면 모든 금액은 대표이사가 책임져야 할 가지급금으로 본다."

이러한 가지급금이 누적되면 법인세법상 인정이자 계산,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등 여러 불이익이 발생한다. 가장 무서운 것은 회사 폐업 시 미정리된 가지급금이 대표이사 상여처분으로 이어져 '세금폭탄'이 된다는 점이다. 심한 경우 형법상 횡령죄로 처벌받을 가능성도 있다.

가지급금 관리법

가지급금의 적절한 관리 방법

  1. 금전소비대차 약정서 작성: 가지급금이 장기간 지속될 경우 회사와 대표이사 사이에 대여금액, 대여이자율, 상환기간이 포함된 금전소비대차 약정서를 작성해야 한다.
  2. 정기적인 보고 시스템: 가지급금은 경영자에게 항상 보고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특히 매출 규모가 큰 중소기업에서는 경영자가 가지급금의 위험성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3. 현금자산 철저히 관리: 재무상태표상 현금자산이 과도하게 표시되는 경우, 이는 대표이사의 증빙 없는 자금 사용, 직원들의 미정리 경리금고, 회계처리 오류가 뒤섞인 결과일 수 있다. 이런 현금잔액은 반드시 원인을 찾아 정리해야 한다.

지출 항목별 필요 증빙 서류 정리

증빙 서류 관련 자료를 보면서 정리해본 주요 항목별 필요 증빙은 다음과 같다:

  1. 영업비용:
    • 접대비(1만원 초과): 접대명함
    • 여비교통비: 정규증빙, 항공권 탑승권 및 결재증빙
    • 회의 진행비: 현장 영수증
    • 세금: 세금공제증
    • 공과금: 요금청구서, 영수증
    • 지급수수료: 정규계산서
  2. 영업외비용:
    • 금융기관 이자: 영수증 또는 대출통장사본
    • 사채이자: 원천징수영수증
    • 기부금: 기부금영수증
    • 위약금/해약금/손해배상금: 영수증, 입금표 또는 원천징수영수증

가지급금 해결 방법

여러 자료를 통해 알게 된 가지급금 해결 방법들을 정리해봤다.

1. 현금 상환

가장 직접적인 방법은 역시 대표이사가 개인 자금으로 갚는 것이다:

  • 개인 현금이 충분하면 직접 갚을 수 있다
  • 개인 소유의 부동산을 처분해 현금화하여 갚을 수도 있다
  • 다만 부동산 매각 시 양도소득세가 발생한다
  • 생각해보면, 충분한 자금이 있었다면 애초에 가지급금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란 점이 현실적인 한계인 것 같다

2. 급여 또는 상여금 지급

대표이사의 급여나 상여금을 인상하여 가지급금과 상계하는 방법이다:

  • 4대 보험료 부담이 약 7%로 매우 크다는 단점이 있다
  • 특히 건강보험은 상한선이 높아 부담이 상당하다
  • 갑작스러운 고액 급여 지급은 주주총회 승인 없이 진행될 경우 비용 인정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점도 배웠다

3. 배당금 지급

배당을 통해 가지급금과 상계하는 방법이다:

  • 급여와 달리 4대 보험료 부담이 적어 유리할 수 있다
  • 100% 대표이사 단독 주주가 아닌 경우 다른 주주의 동의가 필요하다
  • 중간배당을 활용하려면 정관에 관련 규정이 있어야 한다
  •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합계가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하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된다는 점도 주의해야 한다

4. 퇴직금 지급

퇴직금을 통한 가지급금 정리 방법이다:

  • 퇴직금은 세율이 낮고 4대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아 유리하다
  • 현재는 퇴직금 중간정산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 무주택자 주택 구입, 장기 질병 치료 등 특별한 사유가 있어야 중간정산이 가능하다
  • 가지급금 해결을 위해 형식적으로 퇴사 후 재입사하는 방법은 세무상 인정받지 못할 수 있다

5. 자기주식 취득

대표이사가 보유한 주식을 회사가 매입하여 자기주식으로 취득하는 방법이다:

  • 회사가 주식을 매입하면서 대표이사에게 지급한 금액으로 가지급금을 상환한다
  • 주식 평가에 시간이 소요되고 비용이 발생한다
  • 상법상 절차에 따라 꼼꼼하게 진행해야 한다
  • 정관에 관련 규정이 있어야 하고 자본 감소 효과가 발생한다

중요한 검토사항:

  • 특정 주주의 주식만 회사가 취득하는 것이 상법상 가능한지 법률전문가 검토가 필요하다
  • 세법상 특수관계인 간 거래이므로 적절한 주식평가가격 산정이 필요하다
  • 자기주식 소각 목적이면 배당소득으로, 향후 제3자 매각 목적이면 양도소득으로 신고해야 한다

6. 특허권, 영업권 등 양도

대표이사 소유의 특허권이나 영업권을 법인에 양도하는 방법이다:

  • 기타소득으로 처리되어 60%의 필요경비가 인정된다
  • 40%에 대해서만 과세된다
  • 특허권은 취득하는 데 6개월~1년 이상 소요될 수 있다
  • 감정평가사의 도움을 받아 적절한 평가가 필요하다
  • 법인 재직 중 설정한 권리는 법인 소유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법인 설립 전에 권리를 확보하는 것이 좋다

가지급금 해결의 현실적 한계

여러 자료를 검토하면서 느낀 점은, 가지급금 문제는 단기간에 해결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한방에 해결해 드리겠습니다"라는 컨설팅 제안을 경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실제 효과적인 가지급금 해결을 위해서는:

  1. 종합적 접근이 필요하다: 급여, 배당, 퇴직금, 자기주식, 특허권 등 여러 방법을 복합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2. 시간이 필요하다: 가지급금 문제는 단기간에 해결되기 어려운 구조적 문제이다
  3. 정관 정비가 선행되어야 한다: 중간배당이나 자기주식 취득 등을 위해 정관 규정이 필요하다
  4. 전문가 상담이 필수적이다: 세무사와 충분한 상담을 통해 회사에 맞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가지급금 정리 시 주의점

대표이사 퇴사 시 가지급금 처리

대표이사가 퇴사할 경우 반드시 퇴사 전에 가지급금을 정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원금 및 해당 이자에 대한 법인세와 소득세를 이중으로 부담하는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재무제표상 현금자산 관리

실무 사례를 통해 배운 점은, 재무상태표상 현금자산이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까지 표시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잘못된 처리라는 것이다. 미정리된 현금잔액은 결국 세무조사 시 모두 대표이사 가지급금으로 간주되어 세금이 부과될 수 있다.

마치며

가지급금 문제는 기업 운영에서 매우 중요한 이슈이다. 세상은 갈수록 투명해지고 있고, 특히 폐업 시 남아있는 가지급금은 대표이사 상여처분으로 이어져 큰 세금 부담이 될 수 있다.

가지급금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은 애초에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다. 회계담당자는 대표이사에게 가지급금의 위험성을 충분히 설명하고, 모든 지출에 대한 적절한 증빙을 확보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가지급금이 장기화될 경우에는 금전소비대차 약정서를 작성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미 발생한 가지급금은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 점진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짧은 기간에 해결을 약속하는 컨설팅에는 주의하고, 꼼꼼하게 살펴본 후 전문 세무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가지급금은 시간을 두고 여러 방법을 복합적으로 활용해야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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