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이야기
법정지출증빙을 챙기지 않아도 되는 거래가 있다!
지파지파
2025. 6. 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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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지출증빙을 챙기지 않아도 되는 거래가 있다!
모든 거래에서 법정지출증빙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증빙을 받지 않아도 되는 거래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오늘은 언제 법정지출증빙을 받지 않아도 되는지, 그 구체적인 기준과 예외 상황들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사업자가 아닌 자와의 거래
📖 세법상 '사업자'의 정의
세법에서 말하는 사업자란 사업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합니다. 여기에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미등록사업자)도 포함됩니다.
단, 예외: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것으로 보지 않는 경우는 사업자 별도 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아파트 관리사무소 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기본 원칙
사업자가 아닌 자와의 거래는 거래상대방이 세금계산서 또는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발행할 수 없으므로 법정지출증빙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 세법상 사업자의 범위
- 법인: 영리내국법인(금융·보험용역 제공하는 경우 제외), 비영리법인(수익사업 부분에 한함),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
- 부가가치세법상 규정에 의한 사업자: 사업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 (단, 읍·면 지역에 소재하는 연매출 4,800만원 미만 간이과세자로서 신용카드 가맹점 또는 현금영수증 가맹점이 아닌 사업자는 제외)
- 사업소득이 있는 사업자: 국내 원천 부동산소득 및 사업소득에 따른 소득이 있는 비거주자
-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
💡 사업자가 아닌 자와의 거래 예시
- 폐업한 사업자로부터 폐업 시 잔존재화를 공급받는 경우
- 법인이 종업원 개인소유 차량을 취득하는 경우
- 별도 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아파트 관리사무소 등에 전기·수도요금 및 관리비를 납부하는 경우
2.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거래
다음에 예시하는 거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로 보지 않으므로 법정지출증빙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 주요 예외 거래
- 조합 또는 협회에 지출하는 경상회비 (단, 재화·용역을 공급받은 대가를 회비 등의 명목으로 지급하는 경우는 법정지출증빙을 받아야 함)
- 판매장려금
- 회보발간 및 행사지원비
- 상품권
- 지체상금
-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경조사비 등
3. 대금 지급 방법과 관계없이 법정지출증빙 수취를 면제하는 거래
🎯 법정지출증빙을 안 받아도 되는 거래
- 건당 3만원 이하 거래: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 포함)이 3만원 이하인 경우
- 농어민과의 직접거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농업 중 작물생산업·축산업·복합농업, 임업 또는 어업에 종사하는 자(법인 제외)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직접 공급받는 경우
-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자: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자로부터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원천징수한 것에 한함)
- 항만공사: 항만공사법에 의한 항만공사가 공급하는 화물료 징수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 사업양도: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받은 경우
- 방송용역: 방송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 전기통신용역: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전기통신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 기타 면제 거래
- 국외거래: 국외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세관장이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제외)
- 공매·경매: 공매·경매 또는 수용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받은 경우
- 주택임대: 토지 또는 주택을 구입하거나 주택의 임대업을 영위하는 자(법인은 제외)로부터 주택임대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 택시운송용역: 택시운송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 건물구입: 건물을 구입하는 경우로서 거래내용이 확인되는 매매계약서 사본을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서에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경우
- 금융·보험용역: 금융·보험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 항공기 항행용역: 항공기의 항행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 한국철도공사: 한국철도공사로부터 철도의 여객운송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 유료도로: 유료도로를 이용하고 통행료를 지급하는 경우
4. 경비 등의 송금명세서를 제출하면 되는 거래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금액을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금융기관을 통하여 지급한 경우로서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서에 송금사실을 기재한 '경비 등의 송금명세서'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다음의 거래:
💳 송금명세서로 대체 가능한 거래
- 소규모 부동산임대: 연매출 4,800만원 미만 간이과세자로부터 부동산임대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 임가공용역: 임가공용역을 제공받은 경우(법인과의 거래 제외)
- 운수업: 운수업을 영위하는 자(연매출 4,800만원 미만 납부면제자에 한함)가 제공하는 택시운송용역 외의 운송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 재활용 폐자원: 연매출 4,800만원 미만 간이과세를 적용받는 사업자로부터 재활용 폐자원을 공급받은 경우
- 상업서류송달: 항공법에 의한 상업서류송달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 부동산 중개수수료: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개업자에게 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
- 복권 판매수수료: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의한 복권사업자가 복권을 판매하는 자에게 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
- 통신판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신판매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 기타: 그 밖에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 핵심 포인트
"법정지출증빙이 필요 없는 거래들을 정확히 파악하여 불필요한 증빙 요구나 가산세 부담을 피하세요. 특히 개인과의 거래, 소액거래, 특정 용역 등은 별도의 증빙 없이도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 2025년 현재 간이과세 기준은 1억 400만원으로 상향되었지만, 4,800만원 미만 간이과세자는 여전히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없습니다."
"법정지출증빙이 필요 없는 거래들을 정확히 파악하여 불필요한 증빙 요구나 가산세 부담을 피하세요. 특히 개인과의 거래, 소액거래, 특정 용역 등은 별도의 증빙 없이도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 2025년 현재 간이과세 기준은 1억 400만원으로 상향되었지만, 4,800만원 미만 간이과세자는 여전히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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