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보험 연간 업무 총정리
2025년 4대 보험 업무에서 가장 큰 변화는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 요율이 2년 연속 동결되어 사업주 부담이 완화되었다는 점입니다. 특히 매월 10일까지 전월분 보험료를 납부하는 기본 업무는 동일하지만, 3월에 진행하는 보수총액신고가 핵심 업무로 건강보험은 3월 10일, 고용·산재보험은 3월 15일까지 반드시 완료해야 합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별도 정산이 없고 7월부터 새로운 기준소득월액이 적용되며, 하반기에는 연령별 차등 요율 도입이 예고되어 있어 주의 깊게 모니터링해야 합니다. 입·퇴사자 신고는 해당월 다음달 15일까지, 산재 발생시에는 반드시 1일 이내 신고하는 등 기본적인 신고 의무사항들은 여전히 중요합니다. 올해는 보험료 부담이 줄어든 만큼 기본 업무에 충실하면서도 국민연금 개혁 등 향후 변화에 대비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4대 보험 연간 업무 총정리
2025년 최신 정보 반영 (월별 일정, 주요 신고, 세부 절차)
주의: 본 내용은 일반적인 업무 절차를 기준으로 하며, 법령 개정이나 사업장 특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업무 처리 시에는 반드시 각 공단(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의 최신 지침 및 공지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Part 1: 한눈에 보는 2025년 4대 보험 연간 주요 업무 일정표
🗓️ 매월 공통 업무: 전월분 4대 보험료 납부 (매월 10일까지)
1월
- 전년도 12월분 보험료 납부
- 해당 연도 적용 보험료율 변경 여부 확인 (2025년 건강보험료율 7.09% 동결)
2월
- 1월분 보험료 납부 (변경된 보험료율 적용 여부 확인)
- 국민건강보험공단 '전년도 보수총액신고' (건강보험 폐지) 관련 안내 확인 (주로 고용/산재 대상)
3월 (매우 중요)
- 2월분 보험료 납부
- 전년도 보수총액신고 (고용/산재만): 3월 15일까지
- 건강보험 보수총액신고: 2025년부터 폐지 (국세청 간이지급명세서 제출로 대체)
4월
- 3월분 보험료 납부
- 건강보험: 전년도 보험료 정산분 반영 (4월분 고지서, 국세청 자료 기준), 새 보수월액 적용 시작
5월
- 4월분 보험료 납부 (건강보험 정산분 및 고용/산재 보험료 정산분 최종 확인)
- 국민연금: 소득총액신고 (해당자만, 5월 31일까지)
6월
- 5월분 보험료 납부
- 국민연금: 공단에서 새 기준소득월액 산정 (7월 적용분)
7월
- 6월분 보험료 납부
- 국민연금: 새로운 기준소득월액 적용 시작 (7월분 보험료부터)
8월
- 7월분 보험료 납부 (새로운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적용된 고지서 확인)
9월
- 8월분 보험료 납부
10월
- 9월분 보험료 납부
- (필요시) 소득 정정신고 내용 확인 (건강보험, 국세청 자료 정정 연동)
- 국민연금 납부(예상) 내역서 등 확인
11월
- 10월분 보험료 납부
- 다음 연도 보험료율 변동 예고 등 확인
12월
- 11월분 보험료 납부
Part 2: 상황별 4대 보험 주요 신고 절차 및 기한
📝 1. 근로자 입사 (자격취득 신고)
-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 (사유발생일-입사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 (자격취득일로부터 14일 이내)
- 고용·산재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신고서 (고용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 2. 근로자 퇴사 (자격상실 신고)
-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자격상실신고서 (퇴사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상실신고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
- 고용·산재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 및 이직확인서(필요시) (상실일/이직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 3. 근로자 인적사항 변경
-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내용변경신고서
-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내용변경신고서
- 고용·산재보험: 피보험자·고용정보 변경신고서 (사유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 또는 즉시)
💰 4. 근로자 보수(월액) 변경
- 국민연금: 정기결정 외 수시 변경 신고 없음 (일정 조건 시 변경 신청 가능)
-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보수월액 변경신고서 (보수 현저한 변경 시). 단, 연간 정산은 국세청 자료 기준.
- 고용·산재보험: 다음 해 보수총액신고 시 정확히 반영
🏢 5. 사업장 관련 사항 변경
- 국민연금: 사업장 내용변경신고서
- 건강보험: 사업장(기관) 변경신고서
- 고용·산재보험: 보험관계 변경신고서
🛌 6. 근로자 휴직
- 국민연금: 납부예외 신청서 (복직 시 납부재개 신고)
- 건강보험: 납부고지 유예(해지)신청서 (복직 시 보험료 정산 또는 납부)
- 고용·산재보험: 근로자 휴직 등 신고서 (사유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
🌍 7. 외국인 근로자
각 보험별 가입 조건 및 사회보장협정 확인 후 내국인에 준하거나 별도 기준에 따라 신고 (산재보험은 당연 적용)
✈️ 8. 해외 파견자
사회보장협정, 국내 사업장 소속 여부, 파견 기간 등을 고려하여 각 보험별 납부예외, 급여정지, 적용특례 등 확인 후 처리
Part 3: 보험별 핵심 연례 업무 파헤치기
🔵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적용기간 | 매년 7월부터 다음 연도 6월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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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정산여부 | 전년도 소득 기준 '기준소득월액'으로 고정 부과, 연간 별도 정산 원칙적 없음 |
소득총액신고 (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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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료 포함)
정산보험료 적용기간 | 매년 4월부터 다음 연도 3월까지 (전년도 소득 정산 결과 반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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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정산여부 | 매년 정산 필요. 전년도 실제 총보수(국세청 간이지급명세서 등 소득자료 기준)로 재산정 후 추가 징수 또는 환급. |
보수총액 관련 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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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보험연도 | 통상 매년 4월 1일부터 다음 연도 3월 31일 (사업장별 산정주기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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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정산여부 | 매년 정산 필요 (공단 ↔ 사업장 간). 확정보험료와 개산보험료 차액 정산. |
보수총액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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