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예가 4/15가 뭐길래? 예정가격과 낙찰하한율 이해하기

소액수의견적 입찰, 88%만 맞추면 되는 줄 알았는데 아니었습니다
공공입찰 결과를 보다가 조금 이상한 장면을 보신 적 있으신가요?
예를 들어, 기초금액은 29,500,000원이었고 낙찰하한율은 88.000%인 공고가 있었습니다. 단순하게 계산해보면 '29,500,000원 × 88% = 25,960,000원'이 나오므로, 당연히 25,960,000원 이상으로 투찰해야 유효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실제 1순위 업체의 투찰금액은 이보다 낮은 25,956,885원이었습니다. "어? 88%보다 낮게 쓴 것 같은데 왜 1순위가 된 거지?"라는 의문이 생기셨다면, 오늘 이 글을 통해 소액수의견적의 진짜 계산법을 확인해 보세요.
1. 기초금액과 예정가격은 다릅니다
초보자가 가장 많이 헷갈리는 부분이 바로 이 지점입니다. 소액수의견적에서 말하는 88%는 기초금액의 88%가 아니라, 예정가격의 88%를 의미합니다.
| 구분 | 의미 |
|---|---|
| 기초금액 | 공고에 공개되는 기준금액 |
| 예정가격 | 개찰 과정에서 확정되는 낙찰판정 기준금액 |
| 낙찰하한율 | 예정가격 대비 최소 투찰비율 |
| 투찰률 | 투찰금액 ÷ 예정가격 |
입찰공고에 표시되는 기초금액은 입찰자가 참고하는 기준금액일 뿐, 실제 낙찰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개찰 후 확정되는 예정가격입니다.
2. 복수예가 4/15, 예정가격은 어떻게 정해질까?
입찰 공고에서 '복수예가 : 4 / 15'라는 문구를 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이는 시스템상 예비가격이 총 15개 만들어지고, 입찰자들이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뽑힌 4개가 추첨되어 최종 예정가격이 산술평균으로 정해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업체들은 단순히 금액만 적어 내는 것이 아니라, 예정가격을 결정하는 예비가격 추첨번호도 함께 선택하게 됩니다.
3. 1순위는 어떻게 88% 미만처럼 보이는 금액으로 낙찰되었을까?
이번 입찰 건을 역산해보면 실제 결정된 예정가격은 기초금액(29,500,000원)보다 조금 낮은 약 29,467,000원 수준으로 추정됩니다.
따라서 진짜 낙찰하한선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예정가격(약 29,467,000원) × 88% = 약 25,930,960원
1순위 업체의 투찰금액인 25,956,885원은 기초금액의 88%보다는 낮았지만, 개찰 후 확정된 예정가격의 88%보다는 높은 금액이었기 때문에 유효한 투찰이 된 것입니다. 실제 1순위 업체의 투찰률은 88.087%였습니다.
4. 소액수의견적은 '최저가'가 아니라 '하한선 바로 위' 싸움입니다
소액수의견적은 단순히 가장 낮은 금액을 깎아서 쓰는 게임이 아닙니다. 너무 낮게 쓰면 낙찰하한 미달로 탈락하고, 조금만 높게 써도 다른 업체가 더 낮게 쓰면 밀려납니다. 결국 '예정가격의 88%를 넘기되, 최대한 낮게 쓰는 것'이 핵심입니다.
| 순위 | 투찰금액 | 투찰률 |
|---|---|---|
| 1순위 | 25,956,885원 | 88.087% |
| 2순위 | 25,957,500원 | 88.089% |
위 표를 보시면 1순위와 2순위의 투찰금액 차이는 겨우 615원입니다. 입찰자들은 예정가격이 기초금액 대비 어디서 형성될지(예상 사정률)를 미리 예측한 뒤, 그 하한선에 아주 근접하게 금액을 써내기 때문에 이렇게 촘촘한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 요약 정리
이번 입찰 사례를 통해 꼭 기억해야 할 세 가지 핵심입니다.
- 낙찰하한율 88%는 기초금액 기준이 아닙니다. 기준은 개찰 후 확정되는 예정가격입니다.
- 복수예가 15개 중 4개가 추첨되어 예정가격이 정해집니다. 따라서 기초금액과 예정가격은 매번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 소액수의견적은 단순히 가장 낮게 쓰는 싸움이 아니라, 탈락하지 않는 최저가(하한선 바로 위)를 맞히는 치밀한 눈치 싸움입니다.
앞으로 공공입찰에 참여하거나 결과를 분석하실 때는 눈에 보이는 기초금액만 단순 계산할 것이 아니라, 예상 사정률을 통해 예정가격을 어떻게 예측하고 관리할 것인가에 집중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