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로 쉽게 배우는 K-IFRS 1115: 계약 식별부터 수행 의무까지
새로운 수익인식 기준인 K-IFRS 1115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은 많은 회계 실무자들에게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언뜻 복잡해 보이지만, 핵심 원칙인 '5단계 수익인식 과정'을 이해하면 명확한 기준을 세울 수 있습니다. 본문에서는 이 5단계 과정을 중심으로 각 단계별 핵심 요건과 실무 적용 시 주의사항을 상세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1. K-IFRS 1115의 수익(Income)이란?
먼저 가장 기본적인 개념부터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K-IFRS 1115에서 말하는 수익이란 무엇일까요?
[수익의 정의]: 자산의 유입 또는 부채의 감소에 따라 자본이 증가하는 효과를 말합니다. 단, 주주 등 지분 참여자와의 거래(예: 유상증자)로 인한 자본 증가는 제외합니다. 이는 IFRS 개념체계의 정의와 동일합니다.
모든 수익이 똑같이 취급되지는 않습니다. 특히 기업의 핵심 영업활동에서 발생하는 '매출(Revenue)'과 비경상적 활동에서 발생하는 '차익(Gain)'을 구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매출'과 '차익'을 구분하는 이유는 미래 수익을 예측하는 데 결정적인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상품 판매와 같은 '매출'은 지속될 가능성이 높지만, 유형자산 처분이익과 같은 '차익'은 일회성일 가능성이 큽니다. 투자자 등 정보이용자는 이 구분을 통해 기업의 미래 현금흐름을 더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습니다.
2. K-IFRS 1115 적용 제외 대상
K-IFRS 1115는 모든 수익 거래에 적용되는 만능 기준서가 아닙니다. 특정 거래들은 다른 기준서의 적용을 받습니다.
⚠️ 중요: 리스(K-IFRS 1116), 보험계약(K-IFRS 1117), 금융상품(K-IFRS 1109) 등 다른 기준서의 적용을 받는 항목은 K-IFRS 1115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상업적 실질이 없는 동종 자산 간의 교환 거래(예: 재고 부족을 해소하기 위한 경쟁사 간의 일시적 물품 교환)도 수익으로 인식하지 않습니다. 이는 중복으로 수익을 인식하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3. 수익인식의 핵심, 5단계 과정
K-IFRS 1115의 모든 것은 이 5단계 과정으로 통합니다. 이 단계를 순서대로 적용하는 것이 수익인식의 핵심입니다.
✅ 예시: 소프트웨어 판매 계약
소프트웨어를 100만 원에 판매하고, 3년간 무상 업그레이드를 약속한 경우를 5단계에 적용해 봅시다.
1단계 (계약 식별): 주문서 등을 통해 계약이 식별됩니다.
2단계 (수행의무 식별): '소프트웨어 인도'와 '3년간 업그레이드 용역 제공'이라는 2개의 수행의무가 식별됩니다.
3단계 (거래가격 산정): 거래가격은 100만 원입니다.
4단계 (가격 배분): 100만 원을 소프트웨어와 업그레이드 용역의 상대적 개별 판매가격을 기준으로 배분합니다.
5단계 (수익 인식): 소프트웨어에 배분된 금액은 인도 시점에 즉시 수익으로 인식하고, 업그레이드 용역에 배분된 금액은 3년의 기간에 걸쳐 안분하여 수익으로 인식합니다.
4. [1단계] 고객과의 계약 식별
모든 것은 '계약'에서 시작됩니다. 하지만 모든 약속이 회계상 계약으로 인정받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 5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계약 식별 체크리스트
- 당사자들이 계약을 승인하고 각자의 의무를 확약했는가?
- 각 당사자의 권리를 식별할 수 있는가?
- 지급 조건을 식별할 수 있는가?
- 계약에 상업적 실질이 있는가? (단순 위장 거래가 아닌가?)
- 대가의 회수 가능성이 높은가? (매우 중요)
과거 기준과 가장 큰 차이점은 '회수 가능성'입니다. 이전에는 회수 가능성이 낮아도 일단 매출로 인식하고 대손상각 처리했지만, K-IFRS 1115에서는 애초에 대가의 회수 가능성이 높지 않다면 계약 자체가 성립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즉, 1단계를 통과하지 못해 수익인식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만약 계약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는데 고객에게 돈을 먼저 받았다면, 이는 수익이 아닌 '선수수익(부채)'로 처리하고, 추후 모든 조건이 충족되었을 때 수익으로 대체합니다.
5. [2단계] 수행의무 식별
계약이 식별되었다면, 다음은 우리가 고객에게 무엇을 해주기로 약속했는지, 즉 '수행의무'가 몇 개인지 파악해야 합니다.
[수행의무의 정의]: 고객에게 '구별되는(distinct)' 재화나 용역을 이전하기로 한 약속입니다. 계약서에 명시된 것뿐만 아니라, 기업의 관행이나 정책으로 인해 고객이 정당하게 기대하는 약속(예: 포인트 적립)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구별되는(distinct)'이라는 개념입니다. 어떤 약속이 구별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아래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구별되는' 재화/용역 판단 체크리스트
- (효익) 고객이 그 재화나 용역 자체만으로 효익을 얻을 수 있는가?
- (계약상 구별) 계약 내 다른 약속과 별도로 식별될 수 있는가?
하지만 여러 재화나 용역이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한다면, 이들은 구별되지 않고 하나의 수행의무로 묶어서 봐야 합니다.
⚠️ 구별되지 않는 경우:
1. 통합 용역 제공: 여러 재화/용역이 투입물(input)이 되어 하나의 결합된 산출물(예: 건물 건설)을 만드는 경우
2. 유의적인 변형: 다른 재화/용역을 유의적으로 변형하거나 고객 맞춤화(customize)하는 경우
3. 매우 높은 상호의존성: 재화/용역들이 서로 매우 의존적이거나 관련성이 높아 분리할 수 없는 경우
✅ 사례: 병원 건설 계약
병원 건설 계약에는 부지 정리, 기초 공사, 구조물 건설, 배관, 배선 등 수많은 약속이 포함됩니다. 이 약속들은 각각 분리해서 판매할 수도 있지만, 이 계약의 본질은 '병원'이라는 하나의 결합된 산출물을 만들기 위한 통합 용역입니다. 따라서 이 모든 약속은 하나의 수행의무로 식별하고, 공사 진행률에 따라 수익을 인식하게 됩니다.
결론
K-IFRS 1115 수익인식의 여정은 '계약 식별'과 '수행의무 식별'이라는 두 개의 큰 관문에서 시작됩니다. 이 두 단계를 얼마나 정확하게 판단하느냐가 전체 수익인식 과정의 성패를 좌우합니다. 이 두 단계가 명확히 선행되어야만 다음 단계인 거래가격 산정, 배분, 그리고 최종적인 수익인식이 올바르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