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증자 vs 무상증자, 완벽한 회계처리 가이드
이번 시간에는 지분 상품과 자본에 대해 알아봅니다. 기업의 근간이 되는 자본의 개념부터 시작하여, 일반 기업회계 기준에 따른 자본의 5가지 분류(자본금, 자본잉여금, 자본조정, 기타포괄손익누계액, 이익잉여금)에 따른 회계처리를 상세히 다룰 예정입니다. 재무상태표의 핵심인 자본 항목을 완벽하게 이해하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1. 지분 상품의 의의와 분류 기준
📖 지분 상품(Equity Instrument)이란?
자산에서 모든 부채를 차감한 후의 잔여 지분을 나타내는 모든 계약을 의미합니다. 즉, '순자산'에 대한 소유권을 의미하며, 흔히 '주식'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금융 상품이 지분 상품으로 분류되려면 다음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계약상 의무 부재: 현금 등 금융자산을 인도해야 하거나, 발행자에게 잠재적으로 불리한 조건으로 금융자산/부채를 교환할 계약상 의무가 없어야 합니다. (만약 의무가 있다면 금융부채로 분류)
- 자기 지분 상품 결제 조건 충족:
- 비파생 상품: 변동 가능한 수량의 자기 지분 상품을 인도할 의무가 없어야 합니다.
- 파생 상품: '확정 수량'의 자기 지분 상품을 '확정 금액'의 금융자산과 교환하여 결제되어야 합니다. (Fixed-for-Fixed)
💧 Tip: 법적 형식보다 경제적 실질!
지분 상품 분류의 핵심은 법적 형식이 아닌 '경제적 실질'입니다. 예를 들어 상환우선주의 경우, 이름은 '주식'이지만 보유자(주주)에게 상환권이 있다면 발행 회사는 상환 의무를 부담하므로 금융부채로 회계 처리합니다. 반면, 발행 회사에 상환권이 있다면 의무가 없으므로 지분 상품으로 분류합니다.
2. 자본의 5가지 분류 (일반 기업회계 기준)
IFRS는 자본 표시를 기업 재량에 맡겨 자유롭지만, 우리나라의 일반 기업회계 기준은 자본을 다음 5가지로 엄격하게 구분하여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정보이용자에게 일관되고 비교 가능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 자본의 5대 구성요소
- 자본금: 주주가 납입한 자본 중 법적으로 자본으로 정해진 액면금액. 회사의 기초 재산입니다.
- 자본잉여금: 증자나 감자 등 주주와의 자본 거래에서 발생한 잉여금입니다. (예: 주식발행초과금)
- 자본조정: 자본 거래에 해당하지만, 자본금이나 자본잉여금으로 분류할 수 없는 임시 항목입니다. (예: 주식할인발행차금, 자기주식)
- 기타포괄손익누계액: 당기손익에 포함되지 않는 평가손익 등의 누적액입니다. (예: 매도가능금융자산평가손익)
- 이익잉여금: 영업활동으로 벌어들인 이익 중 사내에 유보된 금액입니다. (반대는 결손금)
3. 자본금 증가 거래: 유상증자와 무상증자
자본금은 주식을 추가로 발행하여 늘릴 수 있으며, 이는 크게 '유상증자'와 '무상증자'로 나뉩니다.
3.1. 유상증자 (Paid-in Capital Increase)
주식을 발행하고 그 대가로 현금 등 실질적인 자산이 회사에 유입되는 증자 방식입니다.
🏢 Procedure: 액면주식 유상증자 회계처리
Step 1: 발행 형태 결정
- 액면발행: 발행가액 = 액면금액
- 할증발행: 발행가액 > 액면금액 (차액은 '주식발행초과금' - 자본잉여금)
- 할인발행: 발행가액 < 액면금액 (차액은 '주식할인발행차금' - 자본조정)
Step 2: 회계처리 예시 (1주 발행, 액면가 ₩500)
[할증발행: ₩800에 발행 시]
(차) 현금 800 / (대) 자본금 500(대) 주식발행초과금 200
[할인발행: ₩400에 발행 시]
(차) 현금 400 / (대) 자본금 500(차) 주식할인발행차금 100
Step 3: 주식발행비 처리
등록 수수료, 인쇄비 등 주식 발행을 위해 직접 발생한 원가는 발행가액에서 차감합니다. 즉, 주식발행초과금을 줄이거나 주식할인발행차금을 늘리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3.2. 무상증자 (Gratuitous Capital Increase)
현금 등 자산 유입 없이 회사의 자본잉여금이나 이익잉여금을 자본금으로 전입하여 주주에게 주식을 무상으로 교부하는 것입니다. 이는 자본 총액의 변동 없이 내부 항목 간의 계정 대체에 불과합니다.
🟢 Example: 무상증자 회계처리
주식발행초과금 1,000만 원을 재원으로 무상증자를 실시한 경우,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결과: 자본잉여금은 감소하고 자본금은 증가하지만, 자본 총계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4. 주식배당과 전환우선주의 전환
4.1. 주식배당 (Stock Dividend)
현금 대신 주식으로 배당하는 것으로,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재원으로 자본금을 늘리는 거래입니다. 무상증자와 효과는 유사하지만, 재원이 이익잉여금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 Procedure: 주식배당 회계처리 흐름
Step 1: 배당 결의일 (주주총회)
이익잉여금을 차감하고, 아직 교부되지 않은 주식에 대해 '미교부주식배당금' (자본조정 가산항목)으로 처리합니다.
Step 2: 주권 교부일 (실제 주식 지급)
'미교부주식배당금'이 사라지고 '자본금'이 정식으로 증가합니다.
4.2. 전환우선주의 전환 (Conversion of Preferred Stock)
우선주 주주가 권리를 행사하여 보통주로 전환하는 경우입니다. 이는 자본 내에서 우선주 자본금이 보통주 자본금으로 바뀌는 거래로, 순자산의 변동은 없습니다.
🟢 Example: 전환 회계처리
전환되는 우선주의 장부금액(자본금+주식발행초과금)을 그대로 보통주의 장부금액으로 대체합니다.
(차) 전환우선주주식발행초과금 XXX / (대) 보통주주식발행초과금 XXX
지금까지 지분 상품의 기본 개념부터 자본금의 증가와 관련된 다양한 거래(유상증자, 무상증자, 주식배당, 전환)의 회계처리를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자본금 감소(감자) 거래와 자본잉여금, 자본조정 항목에 대해 더 깊이 알아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