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이야기

헷갈리는 차입원가 자본화, 언제 시작하고 언제 끝내야 할까?

지파지파 2025. 7. 23. 23:59
반응형

 

1. 차입원가 자본화의 개요

🔵 Intro: 차입원가란? (K-IFRS 제1023호)

기업이 자금을 빌릴 때 발생하는 이자 등의 비용을 '차입원가'라고 합니다. 차입원가는 일반적으로 발생 시점에 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특정 자산의 취득, 건설, 생산을 위해 발생한 차입원가는 즉시 비용으로 처리하지 않고, 해당 자산의 원가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이를 '차입원가의 자본화'라고 합니다.

💧 Tip: '적격자산'이란?

차입원가를 자본화할 수 있는 대상 자산을 '적격자산'이라고 합니다. '적격자산'은 의도된 용도로 사용하거나 판매가능한 상태에 이르는 데 상당한 기간을 필요로 하는 자산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1년 이상)

  • 적격자산의 예: 건설 중인 건물(유형자산), 제조설비, 전력생산설비, 개발 중인 무형자산, 투자부동산 등
  • 적격자산이 아닌 예: 금융자산, 단기간 내에 생산되는 재고자산, 취득 시점에 바로 사용 가능한 자산

2. 자본화가능차입원가의 인식

모든 차입원가를 자본화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적격자산의 취득 등과 '직접 관련'된 차입원가만 자본화 대상이 됩니다. 이는 특정 목적의 차입금인지, 일반 목적의 차입금인지에 따라 계산 방법이 달라집니다.

(1) 특정차입금의 경우

적격자산을 취득하기 위해 특정하여 빌린 자금('특정차입금')의 경우, 계산이 비교적 간단합니다.

자본화가능 차입원가 = 실제 발생 이자비용 - 일시적 투자운용수익

차입한 자금을 공사비 등으로 모두 지출하기 전까지 일시적으로 예금 등에 운용하여 이자수익이 발생했다면, 그 수익만큼은 차입원가에서 차감해야 합니다.

(2) 일반차입금의 경우

특정 목적 없이 여러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빌린 자금('일반차입금')을 적격자산 취득에 사용한 경우, 자본화할 금액을 계산하기 위해 '자본화이자율'을 사용합니다.

🟡 Highlight: 일반차입금 자본화 계산

자본화가능 차입원가 = 적격자산에 대한 지출액 × 자본화이자율

  • 자본화이자율: 회계기간 동안 발생한 일반차입금의 차입원가를 가중평균하여 산정한 이자율입니다.
  • 주의: 이렇게 계산된 금액은 실제 발생한 총 차입원가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Tip: 2019년 개정 내용

과거에는 특정차입금으로 적격자산 취득을 완료한 후, 해당 차입금을 상환하지 않았을 때 이를 일반차입금에 포함해야 하는지가 불명확했습니다. 개정된 기준에 따르면, 적격자산이 의도된 용도로 사용 가능하게 되면 해당 특정차입금은 '일반차입금'에 포함하여 다른 적격자산의 자본화이자율 계산에 반영해야 합니다.

3. 자본화 기간: 시작, 중단, 종료

🏢 Procedure: 자본화 기간의 결정

차입원가 자본화는 정해진 기간 동안에만 가능합니다.

Step 1: 자본화 개시

다음 세 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되는 날부터 자본화를 시작합니다.

  1. 적격자산에 대하여 지출하고 있다.
  2. 차입원가를 발생시키고 있다.
  3. 적격자산을 의도된 용도로 사용(판매) 가능하게 하는 데 필요한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Step 2: 자본화 중단

적격자산에 대한 적극적인 개발활동을 중단한 기간에는 차입원가 자본화를 일시적으로 중단합니다. 다만, 건설 과정에서 필수적인 일시적 지연(예: 장마철 공사 중단)은 중단으로 보지 않습니다.

Step 3: 자본화 종료

적격자산을 의도된 용도로 사용하거나 판매 가능하게 하는 데 필요한 활동이 대부분 완료된 시점에 자본화를 종료합니다. 사소한 후속 작업만 남은 상태라면, 실질적으로 완료된 것으로 봅니다.

4. 공시

✅ Checklist: 필수 공시사항

재무제표 주석에는 다음 사항을 공시해야 합니다.

  • 회계기간 동안 자본화된 차입원가의 총 금액
  • 자본화가능차입원가를 산정하기 위해 사용된 자본화이자율

또한, 차입원가 자본화와 관련된 회사의 회계정책 및 주요 판단사항도 함께 공시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