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자를 위한 자산손상 회계처리 핵심 요약 (사례 중심)
1. 자산손상의 개요 및 적용범위
🔵 Intro: 자산손상이란? (K-IFRS 제1036호)
기업이 보유한 자산의 가치가 장부금액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될 때, 그 차액을 재무제표에 손실로 반영하는 것을 '자산손상'이라고 합니다. 즉, 자산의 '회수가능액'이 '장부금액'보다 작아질 때 손상차손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이 기준서는 정보이용자에게 자산의 실제 가치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자산이 과대평가되는 것을 방지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 Tip: 적용범위
자산손상 기준서는 대부분의 자산에 적용되지만, 일부 자산은 별도의 기준서에서 손상(또는 평가) 규정을 다루고 있어 제외됩니다.
- 적용 제외 자산: 재고자산, 계약자산, 이연법인세자산, 금융자산(IFRS 1109 적용), 공정가치모형 투자부동산, 생물자산, 매각예정비유동자산 등
- 적용 대상 자산: 유형자산, 무형자산, 영업권, 종속·관계·공동기업 투자 등
특히 '매각예정비유동자산'으로 분류하기 전에는, 매각 계획 자체가 손상의 징후이므로 이 '자산손상' 기준서에 따라 손상검토를 먼저 수행해야 합니다.
2. 손상자산의 식별: 언제 검토해야 할까?
기업은 매 보고기간말마다 자산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징후가 있다면 회수가능액을 추정하여 손상검사를 수행합니다.
🔴 Important/Warning: 매년 필수 손상검사 대상
다음 자산들은 손상 징후와 관계없이 최소한 1년에 한 번 정기적으로 손상검사를 수행해야 합니다.
- 영업권
-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
- 아직 사용할 수 없는 무형자산
✅ Checklist: 자산손상 징후
손상검토를 시작해야 하는 주요 징후는 다음과 같습니다.
[외부적 징후]
- 자산의 시장가치가 예상보다 유의적으로 하락
- 기술, 시장, 경제, 법률 환경의 불리한 변화
- 시장이자율의 상승 (할인율 상승으로 사용가치 하락)
- 회사의 시가총액이 순자산 장부금액보다 작은 경우
[내부적 징후]
- 자산의 진부화 또는 물리적 손상
- 자산의 유휴화, 영업 중단, 구조조정 계획 등 자산 사용범위의 불리한 변화
- 자산의 실제 경제적 성과가 예상보다 저조하거나 악화될 것으로 예상
3. 회수가능액의 측정
🟡 Highlight: 회수가능액이란?
회수가능액은 다음 두 금액 중 더 큰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이 금액이 장부금액보다 작으면 그 차액이 손상차손이 됩니다.
- 순공정가치: 자산을 매각할 때 받을 수 있는 금액 (공정가치 - 처분부대원가)
- 사용가치: 자산을 계속 사용하여 얻을 것으로 예상되는 미래 현금흐름의 현재가치
실무적으로 두 금액 중 어느 하나라도 장부금액을 초과하면 자산이 손상되지 않은 것이므로, 나머지 금액을 굳이 추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 Procedure: 사용가치 추정 방법
사용가치는 미래 현금흐름을 추정하고 이를 적절한 할인율로 할인하여 계산합니다.
경영진이 승인한 최근 재무예산/예측(보통 최장 5년)을 기초로 자산의 현재 상태에서 발생할 현금흐름을 추정합니다. 아직 확약되지 않은 구조조정이나 성능 개선으로 인한 효과는 반영하지 않습니다.
화폐의 시간가치와 자산의 특유한 위험을 반영하는 '세전 할인율'을 적용합니다. 보통 기업의 가중평균자본비용(WACC) 등을 기초로 추정합니다.
추정된 미래현금흐름을 결정된 할인율로 할인하여 현재가치, 즉 사용가치를 산출합니다.
4. 현금창출단위와 영업권의 손상
개별 자산만으로는 독립적인 현금흐름을 만들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는 여러 자산을 묶은 '현금창출단위(CGU)' 수준에서 손상을 검토합니다.
🟢 Example: 현금창출단위의 손상차손 배분 순서
현금창출단위의 회수가능액이 장부금액보다 작아 손상차손이 발생하면, 다음 순서로 장부금액을 감소시킵니다.
- 1순위: 해당 현금창출단위에 배분된 영업권의 장부금액을 먼저 전액 감액합니다.
- 2순위: 남은 손상차손이 있다면, 현금창출단위 내의 다른 자산들에 장부금액에 비례하여 배분합니다.
5. 손상차손의 환입
매 보고기간말에 과거에 인식했던 손상차손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거나 감소했다는 징후가 있는지 다시 검토해야 합니다. (예: 시장 환경의 호전, 자산의 성능 향상 등)
🟡 Highlight: 손상차손 환입의 한도
손상차손을 환입할 수 있지만, 한도가 있습니다. 환입 후 자산의 장부금액은 과거에 손상차손을 인식하지 않았더라면 현재 기록되었을 장부금액(정상적인 감가상각 후 금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Important/Warning: 영업권 손상차손은 환입 불가!
다른 자산과 달리, 영업권에 대해 한번 인식한 손상차손은 절대로 환입할 수 없습니다. 이는 손상 후 회수가능액의 증가가 기존 영업권의 회복이 아닌, 내부적으로 새로 창출된 영업권으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