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이야기

K-IFRS 종업원급여 완전정복: 확정급여제도

지파지파 2025. 5. 28. 23:00
반응형

회계팀에서 일하다 보면 "종업원급여... 특히 확정급여제도는 정말 복잡해"라고 느끼는 순간이 있죠. K-IFRS 제1019호 종업원급여는 단순해 보이지만, 특히 확정급여제도의 회계처리는 보험수리적 평가부터 재측정요소까지 상당히 전문적인 영역입니다.

오늘은 이론과 실무를 결합해서 K-IFRS 종업원급여를 깊이 있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종업원급여의 정의와 분류 체계

K-IFRS에서 종업원급여는 종업원이 회사에 근무용역을 제공한 것과 교환하거나 종업원을 해고하면서 기업이 제공하는 모든 종류의 대가로 정의됩니다. 급여, 상여, 각종 수당, 퇴직급여가 모두 포함되죠.

IFRS는 이를 4가지로 분류하는데, 현재가치 계산이 들어가는 퇴직급여가 핵심입니다.

1. 단기종업원급여 - 현재가치 측정 불필요

종업원이 관련 근무용역을 제공하는 연차 보고기간 말 이후 12개월이 경과되기 전에 전부 결제될 것으로 예상되는 급여입니다. 12개월 이내 지급이므로 현재가치 측정이 들어가지 않는다는 게 핵심이에요.

포함 항목:

  • 임금, 사회보장분담금
  • 유급연차휴가와 유급병가
  • 이익분배금이나 상여금
  • 현직 종업원을 위한 비화폐성급여(의료, 주택, 자동차 등)

유급휴가의 중요한 구분:

누적 유급휴가: 종업원이 미래 기간에 사용할 수 있도록 권리가 이월되는 유급휴가입니다. 종업원이 근무용역을 제공함에 따라 권리가 계속 늘어나므로, 가득 여부와 관계없이 궁극적으로 지급해야 할 예상 추가 금액만큼 부채와 비용을 인식해야 합니다.

우리나라 연차수당이 대표적인 누적 유급휴가예요. 보고기간 말 현재 미사용 연차가 있다면 다음 보고기간 중 현금 지급 의무를 추정하여 비용과 부채로 인식해야 합니다.

비누적 유급휴가: 특정 연도에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되는 유급휴가로, 실제 유급휴가를 사용하기 전에는 부채나 비용을 인식하지 않습니다.

2. 퇴직급여 - 복잡한 회계처리의 핵심

퇴직급여는 퇴직금(퇴직연금과 퇴직일시금 포함) 및 그 밖의 퇴직급여(퇴직 후 생명보험, 퇴직 후 의료급여 등)를 통칭합니다.

퇴직급여제도는 기업이 종업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기로 하는 협약으로, 회사가 사회기금 운용사에 기금을 출연하고, 운용사가 이를 운용하여 종업원 퇴사 시 직접 퇴직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확정기여제도 vs 확정급여제도

확정기여제도(DC형) - 상대적으로 단순

기업의 의무가 사회기금에 출연하기로 약정한 금액으로 한정되는 제도입니다. 정해진 금액을 출연하면 회사의 의무는 끝나고, 보험수리적 위험 및 투자위험은 종업원이 실질적으로 부담합니다.

회계처리 특징:

  • 각 기간에 대해 기업이 부담하는 채무가 해당 기간의 기여금으로 결정
  • 미래 지급할 금액의 현재가치 측정 불필요
  • 보험수리적 가정 적용 불필요
기여금 지급: (차) 퇴직급여 xxx (대) 현금 xxx
미납 기여금: (차) 퇴직급여 xxx (대) 미지급비용 xxx
초과 납부: (차) 선급비용 xxx (대) 퇴직급여 xxx

확정급여제도(DB형) - 복잡한 회계처리

기업의 의무가 전·현직 종업원에게 약정된 급여를 지급하는 것입니다. 종업원이 받을 급여가 확정되어 있어서, 기금 운용 성과가 나빠도 기업이 추가 출연을 통해 약정된 급여를 보장해야 합니다.

따라서 보험수리적 위험 및 투자위험을 기업이 부담하며, 미래 종업원에게 지급해야 할 퇴직급여 채무를 현재가치로 측정해야 하므로 회계처리가 상당히 복잡합니다.

확정급여제도의 핵심 개념들

확정급여채무(DBO: Defined Benefit Obligation)

종업원이 당기 및 과거 기간에 근무용역을 제공하여 발생한 채무를 결제하는 데 필요한 예상 미지급액의 현재가치입니다.

계산 메커니즘 - 예측단위적립방식(PUC):

실제 사례로 설명해보겠습니다. 종업원이 1차년도에 입사해서 5차년도 말에 퇴직할 경우:

  • 1차년도 연간 임금: 10,000원
  • 매년 임금상승률: 7%
  • 퇴직금 = 최종 연간 임금 × 1% × 근무연수
  • 할인율: 10%

5차년도 말 최종 연간 임금: 10,000 × (1.07)⁴ = 13,108원 5차년도 말 퇴직금: 13,108 × 1% × 5년 = 655원 연간 퇴직급여 배분액: 655 ÷ 5년 = 131원

1차년도 당기근무원가: 131원을 4년 후 현재가치로 할인 = 131 ÷ (1.1)⁴ = 89원

이렇게 매년 근무용역 제공에 따라 발생하는 퇴직급여 수급권의 현재가치가 당기근무원가가 되고, 이것이 확정급여채무를 증가시킵니다.

사회적립자산(Plan Assets)

기업이 종업원급여 지급을 위해 사회기금에 출연한 자산으로, 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할인율의 중요성

보고기간 말 현재 우량회사채의 시장수익률을 참조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우량회사채에 대한 활성거래시장이 없으면 같은 통화로 표시된 국공채 시장수익률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할인율은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 측정뿐만 아니라 순이자비용 계산에도 사용됩니다. 연차 보고기간 초에 결정된 동일한 할인율을 확정급여채무의 이자비용과 사회적립자산의 기대수익 측정에 적용합니다.

확정급여제도의 회계처리 구조

손익계산서 인식 항목(퇴직급여)

1. 당기근무원가(Current Service Cost) 종업원이 당기에 근무용역을 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 증가분입니다.

2. 순이자비용(Net Interest Cost)

  • 확정급여채무의 이자비용: 기초 확정급여채무 × 할인율
  • 사회적립자산의 기대수익: 기초 사회적립자산 × 할인율 (퇴직급여에서 차감)
  • 자산인식상한 효과의 이자: 기초 자산인식상한 효과 × 할인율 (있는 경우)

3. 과거근무원가(Past Service Cost) 제도의 개정 또는 축소로 인해 종업원의 과거 근무용역에 대한 확정급여채무가 변경되는 부분입니다.

4. 정산손익(Settlement Gain/Loss) 확정급여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이전하는 정산거래에서 발생하는 손익입니다.

기타포괄손익(OCI) 인식 항목 - 재측정요소

1. 확정급여채무의 재측정요소(보험수리적 손익)

발생 원인:

  • 보험수리적 가정의 변동: 할인율, 임금상승률, 퇴직률, 사망률 등의 변경
  • 경험조정: 과거 보험수리적 가정과 실제 결과의 차이

기말 확정급여채무는 단순히 기초금액에서 당기근무원가, 이자비용을 더하고 퇴직금 지급을 차감한 장부금액이 아니라, 기말 시점의 보험수리적 가정을 적용하여 새롭게 결정됩니다. 따라서 장부금액과 기말 보험수리적 평가금액의 차이가 보험수리적 손익이 되는 거죠.

2. 사회적립자산의 재측정요소

사회적립자산의 실제 투자수익과 기대 투자수익 간의 차이입니다. 사회적립자산의 공정가치 변동분 중 이자수익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가 재측정요소가 됩니다.

자산인식상한(Asset Ceiling) - 고급 실무

사회적립자산이 확정급여채무를 초과하는 초과적립 상황에서 적용되는 제한 규정입니다.

핵심 원리:

  • 초과적립액 전액을 자산으로 인식할 수 없음
  • 제도로부터 이용 가능한 경제적 효익(환급이나 미래 기여금 절감)의 현재가치로 제한
  • 미래 효익이므로 현재가치로 평가하면 초과적립액보다 작을 수 있음

회계처리:

확정급여채무: 100,000원
사회적립자산: 120,000원
순액: 20,000원 (자산)
자산인식상한: 18,000원
→ 자산인식상한 효과: 2,000원

(차) 자산인식상한 효과 2,000
    (대) 기타포괄손실 2,000

자산인식상한 효과는 현재가치 개념이 들어간 측정치이므로 시간 경과에 따른 이자효과를 인식해야 합니다. 이 이자는 퇴직급여(이자비용)에 반영됩니다.

제도의 개정, 축소, 정산

제도의 개정과 축소

제도의 개정: 확정급여제도의 도입, 철회, 기존 제도의 급여 변경 제도의 축소: 제도 대상 종업원 수의 유의적인 감소

사건 발생일에 세 가지 순확정급여부채를 계산해야 합니다:

  1. 사건 반영 전: 기초 보험수리적 가정 적용
  2. 보험수리적 가정 변동 반영: 사건 발생일 현재 보험수리적 가정 적용
  3. 사건 반영 후: 개정·축소 효과까지 반영

1번과 2번의 차이는 재측정요소(OCI)로, 2번과 3번의 차이는 과거근무원가(당기손익)로 인식합니다.

정산(Settlement)

확정급여제도에 따라 발생한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기업의 의무를 제3자에게 이전하는 거래입니다.

(차) 확정급여채무 xxx
    (대) 사회적립자산 xxx
    (대) 현금 xxx
    (대) 정산이익 xxx (또는 차변: 정산손실)

실무에서 주의해야 할 포인트들

1. 보험수리적 가정 설정의 중요성

할인율: 매년 우량회사채 수익률 변동을 면밀히 모니터링해야 합니다. 할인율 0.5% 변동도 확정급여채무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임금상승률: 과거 임금인상 실적과 미래 전망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단순히 물가상승률을 적용하는 것은 부적절해요.

퇴직률: 실제 퇴직 데이터를 기반으로 설정해야 하며, 업종 특성을 반영해야 합니다.

2. 계리평가 시점과 조정

대부분 회사들은 12월 말 기준으로 계리평가를 받습니다. 일부 회사에서 결산 일정상 11월 말 기준으로 미리 받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는 12월 중 중요한 변동사항(대량 퇴직, 할인율 급변 등)이 있으면 반영해야 합니다.

하지만 가능하면 12월 말 기준으로 제대로 받는 게 최선입니다.

3. 재측정요소의 이해

재측정요소는 기업이 통제할 수 없는 시장 변동이나 추정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발생합니다. 이를 당기손익이 아닌 기타포괄손익으로 처리하는 이유는 이러한 변동이 기업의 당기 경영성과를 나타내지 않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건 재측정요소는 후속기간에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실제 기업 사례 분석

현대차의 퇴직급여제도 주석을 보면:

  • 할인율, 기대 임금상승률 등 보험수리적 가정 공시
  • 확정급여채무와 사회적립자산의 당기 변동내역
  • 순확정급여부채의 기초-기말 조정표
  • 보험수리적 가정의 민감도 분석

이런 상세한 공시를 통해 투자자들이 기업의 퇴직급여 리스크를 평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K-GAAP와의 주요 차이점

K-GAAP: 퇴직급여충당부채를 일시퇴직 기준으로 단순 계상 K-IFRS: 예측단위적립방식으로 복잡 계산

K-GAAP: 사외적립자산 차감표시 K-IFRS: 별도 인식 후 상계

K-GAAP: 보험수리적 손익 미반영 K-IFRS: 재측정요소를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

향후 전망과 준비사항

K-IFRS 제1118호 '재무제표 표시와 공시' 제정으로 손익계산서가 5개 범주(영업, 투자, 재무, 법인세, 중단영업)로 분류되면서, 퇴직급여의 표시 방법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실무진이 준비해야 할 사항:

  1. 보험수리 기본 개념 이해: 현재가치, 연금수리 등
  2. 신뢰할 수 있는 보험계리인과의 협업 체계 구축
  3. 보험수리적 가정의 합리성 검증 능력 배양
  4. 재측정요소 변동의 주요 원인 분석 능력

마무리하며

K-IFRS 종업원급여, 특히 확정급여제도는 분명 복잡합니다. 하지만 예측단위적립방식의 기본 논리와 확정급여채무, 사회적립자산의 개념만 확실히 잡으면 나머지는 자연스럽게 이해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매년 변동하는 보험수리적 가정의 합리성을 검증하고, 재측정요소 발생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입니다. 이런 기본기가 탄탄해야 어떤 복잡한 상황이 와도 대응할 수 있어요.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