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연법인세, 이제 정말 쉽게 이해해보자
회계를 공부하거나 실무를 하다 보면 누구나 한 번은 마주치게 되는 이연법인세. 솔직히 말하면 처음에는 정말 어렵습니다. 저도 처음 배울 때 "도대체 이게 뭐지?" 하면서 머리를 쥐어뜯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막상 이해하고 나면 "아, 이런 거였구나!" 하게 되죠. 오늘은 여러분이 그 깨달음의 순간을 맞을 수 있도록 이연법인세에 대해 차근차근 풀어보겠습니다.
이연법인세자산, 언제 인식할 수 있을까?
이연법인세자산을 인식하는 조건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사실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데요.
주로 두 가지 경우에 이연법인세자산을 인식합니다
첫 번째는 차감할 일시적 차이입니다. 이게 뭐냐면, 미래에 세무 조정을 할 때 마이너스 세무 조정을 함으로써 미래의 세금을 줄이는 효과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회계상으로는 대손충당금을 설정했는데 세법에서는 아직 인정해주지 않는 경우가 있죠. 나중에 실제로 대손이 발생하면 세무상으로도 비용으로 인정받게 되어 세금이 줄어들게 됩니다.
두 번째는 미사용 세무상 결손금 및 세액공제예요. 세무상 결손금은 당기에 과세소득이 마이너스인 경우 발생하는데, 이를 미래 과세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도 마찬가지로 이월하여 미래 산출세액에서 공제될 수 있고요.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조건이 있습니다
미래에 차감할 만큼의 과세 소득이 충분하게 발생할 가능성이 높을 경우에만 이연법인세자산을 인식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생각해보세요. 아무리 공제받을 항목이 많아도 미래에 과세소득이 없다면 실제로 세금을 줄이는 효과를 볼 수 없잖아요? 마이너스 세무 조정을 하더라도 납부할 세금 자체가 없으면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미사용 세무상 결손금이나 미사용 세액공제에 대해서도 미래 과세소득 발생 가능성이 높은 범위 안에서만 이연법인세자산을 인식합니다. 미래에도 계속 결손이 예상되거나 충분한 과세소득이 발생하지 않을 것 같으면, 이연법인세자산을 인식하기 어려운 거예요.
매 보고기간마다 재검토해야 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이연법인세자산의 장부 금액을 매 보고기간 말에 재검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재검토 결과, 이연법인세자산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혜택이 사용될 만큼 미래에 충분한 과세 소득이 발생할 것 같지 않다면, 해당 장부 금액을 감액하고 법인세 비용을 인식해야 해요. 반대로 회수 가능성이 높아지면 다시 환입할 수도 있습니다.
이연법인세 변동은 어떻게 인식하나요?
이연법인세자산 또는 부채의 장부 금액은 여러 원인으로 인해 변동될 수 있어요.
세율이나 세법이 변경되는 경우
미래에 적용될 것으로 예상되는 세율이나 세법 자체가 변경되면, 기존에 인식했던 이연법인세 자산/부채 금액이 달라지므로 그 차이만큼 변동이 인식됩니다.
이연법인세자산의 회수 가능성을 재검토하는 경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매 보고기간 말에 재검토를 해야 하는데, 이때 회수 가능성이 변경되면 그에 따라 조정이 이루어집니다. 회수 가능성이 낮아지면 감액하여 법인세 비용을 인식하고, 높아지면 다시 환입하여 법인세 비용을 차감하는 회계처리를 합니다.
영업권에 대한 이연법인세부채 인식 예외는 왜 있을까?
이 부분이 정말 흥미로운데요. 영업권에 대해서는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하지 않습니다.
영업권의 특성을 먼저 이해해보세요
영업권은 사업 결합 시 취득자가 피취득자의 순자산 공정가치를 초과하여 지급한 금액으로 인식되는 잔여 금액입니다. 즉, 다른 자산/부채와 달리 측정된 후 남은 금액으로 결정되는 거예요.
회계상으로 영업권은 장부 금액이 존재하지만, 세법에서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영업권의 세무 기준액을 **제로(0)**로 봅니다. 그러면 회계상 장부 금액이 세무 기준액(0)보다 크기 때문에, 이 차이로 인해 가산할 일시적 차이가 발생하게 되죠.
순환 문제가 발생합니다
정상적인 경우라면 이러한 가산할 일시적 차이에 대해 이연법인세 부채를 인식해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 영업권으로 인해 발생하는 가산할 일시적 차이에 대해 이연법인세 부채를 인식한다면 큰 문제가 발생해요.
이연법인세 부채를 인식하는 회계처리가 사업 결합 시 인식하는 영업권 금액에 영향을 미치게 되거든요. 이연법인세 부채를 인식하면 영업권이 증가하게 되는데, 이는 다시 더 큰 가산할 일시적 차이를 유발하고, 이는 또 더 큰 이연법인세 부채를 인식하게 하는 끝없는 순환 문제를 야기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순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영업권에 대해서는 이연법인세 부채를 인식하지 않는 것입니다.
최초 인식 예외란?
이연법인세의 최초 인식 예외는 자산이나 부채를 최초로 인식하는 거래에서 발생하는 특정 일시적 차이에 대해 이연법인세 자산이나 부채를 인식하지 않는 규정을 말합니다.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거래가 사업 결합에 해당되지 않아야 합니다 (영업권 예외와는 별개)
- 거래 당시에 회계 이익이나 과세소득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합니다
- 거래 당시에 동일한 금액으로 가산할 일시적 차이와 차감할 일시적 차이를 동시에 생기게 하지 않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1,200원에 취득한 무형자산의 세무 기준액이 1,000원이라면 200원의 가산할 일시적 차이가 발생합니다. 이 거래는 사업 결합이 아니고, 취득 시점에 회계이익이나 과세소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동일 금액의 가산할/차감할 차이를 동시에 발생시키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200원의 차이에 대해서는 이연법인세 부채를 인식하지 않습니다.
기준서 개정으로 변경된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세 번째 조건과 관련하여 중요한 변화가 있었어요. 거래 당시에 동일한 금액의 가산할 일시적 차이와 차감할 일시적 차이가 동시에 생기는 경우에는 과거 실무에서의 다양한 회계처리를 통일하기 위해 이연법인세 자산과 부채를 동시에 인식하도록 기준서가 개정되었습니다.
리스 거래를 예로 들면, 사용권 자산과 리스 부채를 인식할 때 이들 자산과 부채의 세무 기준액이 0이라면, 사용권 자산으로 인해 가산할 일시적 차이가, 리스 부채로 인해 차감할 일시적 차이가 동일한 금액으로 동시에 발생합니다. 이 경우 이연법인세 부채와 이연법인세 자산을 각각 인식해야 합니다.
복구 충당 부채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예요. 구축물 취득과 관련하여 복구 의무를 부담하고 복구 충당 부채를 인식할 때, 구축물과 복구 충당 부채의 세무 기준액이 0이라면, 구축물로 인해 가산할 일시적 차이가, 복구 충당 부채로 인해 차감할 일시적 차이가 동일한 금액으로 동시에 발생합니다. 이 경우 역시 이연법인세 부채와 이연법인세 자산을 각각 인식해야 해요.
당기손익 이외로 인식하는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는 왜 그럴까?
이 부분이 처음에는 정말 이해하기 어려웠는데, 알고 보니 아주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요.
기본 원리부터 이해해보세요
일반적으로 이연법인세 자산/부채 또는 당기 법인세 부채/자산을 인식할 때, 상대 계정은 법인세 비용입니다. 이는 해당 세금 효과가 당기순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회계 이익 또는 과세소득 관련 항목에서 발생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특정 상황에서는 해당 세금 효과의 상대 계정을 법인세 비용(즉, 당기손익)으로 인식하지 않고, 기타포괄손익이나 자본에서 직접 인식합니다.
기타포괄손익(OCI)에서 발생한 일시적 차이의 경우
일부 회계 이익이나 손실 항목은 포괄손익계산서 상에서 당기순이익 아래의 기타포괄손익(OCI)으로 직접 인식됩니다. 예를 들어, 유형자산의 재평가잉여금, 해외사업장 재무제표 환산 시 발생하는 외환차이, FVOCI 금융자산 평가손익 등이 있어요.
이러한 OCI 항목과 회계상 장부 금액과 세무 기준액의 차이(일시적 차이)가 발생하고, 이에 따라 이연법인세 자산이나 부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약 OCI에서 발생한 일시적 차이 관련 이연법인세를 법인세 비용으로 인식한다면, 이는 당기순이익에 영향을 미치게 되겠죠? 그러면 기타포괄손익 항목 때문에 당기순이익이 바뀌는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의미하며, 포괄손익계산서의 구조와 맞지 않게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OCI 항목에서 발생한 이연법인세는 해당 기타포괄손익 항목에서 직접 가감하여 인식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세금 효과가 원래 항목이 인식된 기타포괄손익을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자본 거래 손익 등 자본에서 직접 인식하는 항목의 경우
일부 회계 항목은 당기손익이나 기타포괄손익이 아닌 자본에서 직접 인식됩니다. 예를 들어, 자기주식 처분 이익 또는 손실, 복합금융상품의 자본 요소 최초 인식, 소급 적용하는 회계 정책 변경이나 오류 수정으로 인한 기초 이익잉여금 잔액 조정 등이 있어요.
세법에서는 이러한 자본 거래 손익 중 특정 경우에 과세소득에 포함하기도 합니다. 만약 이러한 자본 관련 항목 때문에 발생한 단기 법인세(또는 이연법인세)를 법인세 비용으로 인식한다면, 이는 자본 거래 때문에 당기순이익이 영향을 받는 문제를 야기하겠죠.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세금 효과는 법인세 비용 대신 관련 자본 항목에서 직접 차감하여 인식합니다.
핵심은 일관성입니다
결국 당기순이익 이외의 항목(기타포괄손익 또는 자본)으로 인식되는 거래나 사건에서 세금 효과가 발생하는 경우, 해당 세금 효과를 법인세 비용(당기손익)으로 인식하면 당기순이익이 왜곡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러한 왜곡을 방지하고 세금 효과가 관련 항목과 동일한 곳(OCI 또는 자본)에 인식되도록 하기 위해서인 거예요.
재무상태표에서는 어떻게 표시할까?
재무상태표에서의 표시도 알아두면 좋습니다.
당기 법인세의 상계 표시
당기 법인세 자산과 당기 법인세 부채는 상계하여 순액으로 표시할 수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기업이 인식된 금액에 대해 법적으로 집행 가능한 상계 권리를 가지고 있어야 하고, 기업이 순액으로 결제하거나 자산을 실현하는 동시에 부채를 결제할 의도가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상계 표시는 연결 재무제표와 관련하여 더 일반적입니다. 개별 재무제표에서는 일반적으로 하나의 회사가 당기 법인세 자산과 부채를 동시에 가질 일이 적으므로 상계할 일이 거의 없거든요.
이연 법인세의 상계 표시
이연 법인세 자산과 이연 법인세 부채도 특정 조건을 충족하면 상계하여 순액으로 표시합니다. 조건은 조금 더 복잡한데, 기업이 당기 법인세 자산과 당기 법인세 부채를 상계할 수 있는 법적으로 집행 가능한 상계 권리를 가지고 있어야 하고, 이연 법인세 자산과 부채가 동일한 과세 당국에 의해서 부과되는 법인세와 관련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유동/비유동 구분
기업이 재무상태표에서 유동/비유동 구분법을 선택한 경우, IFRS를 적용하는 기업은 모든 이연 법인세 자산과 부채를 비유동 항목으로 분류합니다. 이는 일반 기업회계기준(K-GAAP)과 다른 점이에요.
마무리하며
이연법인세는 처음에는 정말 어려워 보이지만, "미래 세금효과의 현재 인식"이라는 핵심 개념만 확실히 이해하면 충분히 정복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연법인세자산의 경우 "미래 과세소득 발생 가능성"이 인식의 핵심 조건임을 항상 기억하세요. 그리고 각종 인식 예외 규정들도 모두 회계처리의 일관성과 합리성을 위한 것임을 이해하면 됩니다.
회계 실무에서 이연법인세를 다룰 때는 항상 "이 차이가 언제, 어떻게 해소될 것인가?"를 생각해보는 습관을 기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연법인세가 더 이상 어려운 개념이 아니라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회계처리 방법이라는 것을 알게 될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