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이야기

연말정산 관련 용어 정리

지파지파 2025. 1. 18.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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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본 용어

용어 설명
연말정산 근로자가 1년 동안 미리 납부한 소득세를 정산하는 절차. 세금을 더 냈다면 환급받고, 덜 냈다면 추가 납부
총급여액 근로자가 1년 동안 받은 급여 + 상여 + 수당 + 각종 수입의 총액에서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금액
과세표준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이 되는 금액 (총급여액 - 소득공제)
산출세액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해 계산한 세액
결정세액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를 차감한 후 최종적으로 납부해야 할 세액
차감징수세액 결정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기납부세액)을 뺀 금액. (+)이면 추가 납부, (-)이면 환급

2️⃣ 공제 관련 용어

용어 설명
소득공제 과세표준을 줄여 세금을 줄이는 방식 (예: 신용카드 사용액, 연금저축, 주택자금 공제 등)
세액공제 산출된 세금에서 직접 차감하는 방식 (예: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자녀세액공제 등)
세액감면 특정 조건을 충족할 경우 소득세 자체를 감면해주는 제도 (예: 중소기업 청년 취업자 감면)
표준세액공제 특별소득공제, 특별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않을 경우 자동 적용되는 기본 세액공제 (연 13만 원)
근로소득공제 총급여액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해 주는 제도 (소득이 많을수록 공제액 증가)
인적공제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을 대상으로 제공되는 공제
부양가족 공제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 이하)인 부양가족에 대한 공제
추가공제 경로우대(70세 이상), 장애인, 부녀자, 한부모 등에 대한 추가 공제
자녀세액공제 8세 이상 자녀 1명당 15만 원, 2명 35만 원, 3명 이상 추가 30만 원/명
출산·입양 세액공제 해당 연도에 출산 또는 입양한 경우 첫째 30만 원, 둘째 50만 원, 셋째 이상 70만 원 공제

3️⃣ 공제 항목별 용어

용어 설명
신용카드 소득공제 총급여의 25% 초과 사용액에 대해 15~40% 소득공제 적용
의료비 세액공제 총급여의 3%를 초과한 의료비 지출분에 대해 15% 공제 (난임시술비 30%)
교육비 세액공제 근로자 본인 및 부양가족의 교육비 지출액의 15%를 공제
기부금 세액공제 10만 원 초과 기부금의 15%, 3천만 원 초과분은 30~40% 공제
연금저축 세액공제 연금저축 및 IRP(개인형 퇴직연금) 납입액의 12~15% 공제 (최대 900만 원)
월세 세액공제 총급여 8천만 원 이하 무주택자가 연간 월세 750만 원 한도에서 15~17% 세액공제
주택자금 소득공제 무주택 근로자가 주택청약저축, 주택임차차입금 상환 시 공제 가능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공제 총급여 8천만 원 이하 청년이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가입 시 연 240만 원 한도 공제

4️⃣ 세금 신고 및 납부 관련 용어

용어 설명
원천징수 회사가 매월 급여 지급 시 근로자의 소득세를 미리 떼서 납부하는 제도
간이세액표 급여 수준과 부양가족 수에 따라 원천징수할 세액을 정한 표
기납부세액 근로자가 1년 동안 매월 원천징수로 이미 납부한 세액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국세청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소득·세액공제 자료 조회 서비스 (1월 15일부터 제공)
경정청구 연말정산에서 공제 누락이 있을 경우 5년 이내 추가 환급을 신청하는 제도
종합소득세 신고 연말정산 외 추가 소득이 있는 경우 5월에 신고하는 절차 (프리랜서, 사업소득자 등)

📢 연말정산 용어 핵심 요약

소득공제 vs 세액공제 차이 이해 → 소득공제는 과세표준 감소, 세액공제는 세금에서 직접 차감
부양가족 공제 요건 확인 → 소득 1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500만 원 이하)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활용 → 공제 증빙 서류를 쉽게 수집 가능
기납부세액과 비교하여 환급 또는 추가 납부 결정
경정청구를 활용하면 5년 내 추가 환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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