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이야기
연말정산 관련 용어 정리
지파지파
2025. 1. 18.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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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본 용어
용어 | 설명 |
연말정산 | 근로자가 1년 동안 미리 납부한 소득세를 정산하는 절차. 세금을 더 냈다면 환급받고, 덜 냈다면 추가 납부 |
총급여액 | 근로자가 1년 동안 받은 급여 + 상여 + 수당 + 각종 수입의 총액에서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금액 |
과세표준 |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이 되는 금액 (총급여액 - 소득공제) |
산출세액 |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해 계산한 세액 |
결정세액 |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를 차감한 후 최종적으로 납부해야 할 세액 |
차감징수세액 | 결정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기납부세액)을 뺀 금액. (+)이면 추가 납부, (-)이면 환급 |
2️⃣ 공제 관련 용어
용어 | 설명 |
소득공제 | 과세표준을 줄여 세금을 줄이는 방식 (예: 신용카드 사용액, 연금저축, 주택자금 공제 등) |
세액공제 | 산출된 세금에서 직접 차감하는 방식 (예: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자녀세액공제 등) |
세액감면 | 특정 조건을 충족할 경우 소득세 자체를 감면해주는 제도 (예: 중소기업 청년 취업자 감면) |
표준세액공제 | 특별소득공제, 특별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않을 경우 자동 적용되는 기본 세액공제 (연 13만 원) |
근로소득공제 | 총급여액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해 주는 제도 (소득이 많을수록 공제액 증가) |
인적공제 |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을 대상으로 제공되는 공제 |
부양가족 공제 |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 이하)인 부양가족에 대한 공제 |
추가공제 | 경로우대(70세 이상), 장애인, 부녀자, 한부모 등에 대한 추가 공제 |
자녀세액공제 | 8세 이상 자녀 1명당 15만 원, 2명 35만 원, 3명 이상 추가 30만 원/명 |
출산·입양 세액공제 | 해당 연도에 출산 또는 입양한 경우 첫째 30만 원, 둘째 50만 원, 셋째 이상 70만 원 공제 |
3️⃣ 공제 항목별 용어
용어 | 설명 |
신용카드 소득공제 | 총급여의 25% 초과 사용액에 대해 15~40% 소득공제 적용 |
의료비 세액공제 | 총급여의 3%를 초과한 의료비 지출분에 대해 15% 공제 (난임시술비 30%) |
교육비 세액공제 | 근로자 본인 및 부양가족의 교육비 지출액의 15%를 공제 |
기부금 세액공제 | 10만 원 초과 기부금의 15%, 3천만 원 초과분은 30~40% 공제 |
연금저축 세액공제 | 연금저축 및 IRP(개인형 퇴직연금) 납입액의 12~15% 공제 (최대 900만 원) |
월세 세액공제 | 총급여 8천만 원 이하 무주택자가 연간 월세 750만 원 한도에서 15~17% 세액공제 |
주택자금 소득공제 | 무주택 근로자가 주택청약저축, 주택임차차입금 상환 시 공제 가능 |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공제 | 총급여 8천만 원 이하 청년이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가입 시 연 240만 원 한도 공제 |
4️⃣ 세금 신고 및 납부 관련 용어
용어 | 설명 |
원천징수 | 회사가 매월 급여 지급 시 근로자의 소득세를 미리 떼서 납부하는 제도 |
간이세액표 | 급여 수준과 부양가족 수에 따라 원천징수할 세액을 정한 표 |
기납부세액 | 근로자가 1년 동안 매월 원천징수로 이미 납부한 세액 |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 국세청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소득·세액공제 자료 조회 서비스 (1월 15일부터 제공) |
경정청구 | 연말정산에서 공제 누락이 있을 경우 5년 이내 추가 환급을 신청하는 제도 |
종합소득세 신고 | 연말정산 외 추가 소득이 있는 경우 5월에 신고하는 절차 (프리랜서, 사업소득자 등) |
📢 연말정산 용어 핵심 요약
✔ 소득공제 vs 세액공제 차이 이해 → 소득공제는 과세표준 감소, 세액공제는 세금에서 직접 차감
✔ 부양가족 공제 요건 확인 → 소득 1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500만 원 이하)
✔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활용 → 공제 증빙 서류를 쉽게 수집 가능
✔ 기납부세액과 비교하여 환급 또는 추가 납부 결정
✔ 경정청구를 활용하면 5년 내 추가 환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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