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발행한 주식을 다시 사들인다? ‘자기주식’
혹시 ‘자기주식’ 또는 ‘자사주’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자기주식이란, 회사가 이미 발행했던 자사의 주식을 다시 사들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과거에는 내부자 거래나 채권자의 이익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상법에서 이를 엄격히 금지했었죠. 하지만 2011년 상법이 개정되면서, 일정한 요건과 절차를 지킨다면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도록 길이 열렸습니다. 오늘은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는 자기주식 취득에 대해 알기 쉽게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법이 바뀐 이유는 간단합니다. 회사가 자기주식을 보유하면 시장에 유통되는 주식 수가 줄어들어, 남아있는 주식 1주당 가치가 자연스럽게 올라갑니다. 이는 기존 주주들에게 배당금을 지급하는 것과 비슷한 효과를 주기 때문에 굳이 금지할 이유가 없어진 것이죠. 상장회사와의 형평성을 맞추려는 목적도 있었고요. 그럼, 어떤 절차와 한도 내에서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지 본격적으로 알아볼까요?
자기주식 취득, 어디까지 가능할까?
취득 재원의 한도: 배당가능이익
[배당가능이익]: 회사가 주주에게 배당을 줄 수 있는 이익의 한도를 의미합니다. 상법에서는 자기주식 취득 역시 일종의 주주에 대한 이익 환원으로 보기 때문에, 이 배당가능이익을 초과하여 취득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계산식으로는 직전 결산기 대차대조표상 순자산액에서 자본금, 자본준비금, 이익준비금 등을 공제한 금액입니다.
구체적인 취득 방법과 이사의 책임
회사는 증권시장에서 주식을 매수하거나, 모든 주주에게 ‘보유한 주식 수에 따라 균등한 조건’으로 매수 제안을 하는 방식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특정 주주에게만 유리한 조건으로 취득하는 것을 막기 위한 장치이죠.
⚠️ 중요: 만약 회사가 배당가능이익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면, 해당 업무를 결정하고 집행한 이사들은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게 됩니다. 회사의 재무 상태를 면밀히 검토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