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종류주식’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회사는 자금 조달을 위해, 투자자는 더 나은 수익을 위해 다양한 형태의 주식을 원합니다. 상법은 이러한 필요에 맞춰, 회사가 각기 다른 권리를 가진 주식을 발행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오늘은 복잡해 보이지만 알고 보면 아주 유용한 금융 도구, 종류주식에 대해 알기 쉽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종류주식이란 무엇일까요?
1. 종류주식의 의미
[종류주식]: 모든 주주가 동등한 권리를 갖는다는 ‘주주평등의 원칙’에 예외를 두어, 이익 배당, 잔여재산 분배, 의결권 등 특정 권리에 관해 특별한 내용을 부여한 주식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 ‘맞춤형 주식’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자금 조달 목적에 맞게, 투자자는 자신의 투자 성향에 맞게 주식을 디자인하고 선택할 수 있는 것이죠. 상법은 이익배당, 잔여재산분배, 의결권, 상환, 전환 등 다양한 옵션을 제공하여 기업과 투자자 모두에게 선택의 폭을 넓혀주고 있습니다.
2. 종류주식 발행 절차
종류주식은 회사의 자본 구조와 주주들의 이해관계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상법은 엄격한 절차를 요구합니다.
Step 1: 정관 규정
가장 먼저, 회사의 헌법인 ‘정관’에 발행할 각 종류주식의 내용과 수를 명확히 정해야 합니다.
가장 먼저, 회사의 헌법인 ‘정관’에 발행할 각 종류주식의 내용과 수를 명확히 정해야 합니다.
Step 2: 발행 결정
정관에 정해진 범위 내에서, 회사 설립 시에는 발기인이, 신주 발행 시에는 이사회가 구체적인 종류와 수량을 정하여 발행을 결정합니다.
정관에 정해진 범위 내에서, 회사 설립 시에는 발기인이, 신주 발행 시에는 이사회가 구체적인 종류와 수량을 정하여 발행을 결정합니다.
Step 3: 등기 및 공시
발행 사실을 등기하고, 주식청약서, 주주명부, 주권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 모든 이해관계자가 알 수 있도록 공시해야 합니다.
발행 사실을 등기하고, 주식청약서, 주주명부, 주권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 모든 이해관계자가 알 수 있도록 공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