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건강검진, ‘주식회사 외부감사법’ 알아보기
우리나라의 주식회사는 회계 처리와 재무제표 작성, 그리고 이에 대한 외부 감사를 받을 때 반드시 따라야 하는 법이 있습니다. 바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줄여서 ‘외감법’입니다. 이 법은 독립된 외부 감사인이 회사의 회계 처리를 꼼꼼히 살펴봄으로써, 투자자 등 이해관계자를 보호하고 기업의 건전한 성장을 돕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마치 우리가 매년 건강검진을 받아 몸 상태를 점검하듯, 기업도 외부감사라는 객관적인 검증을 통해 재무 상태의 신뢰도를 높이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외감법의 핵심 내용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재무제표, 정확히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용어 정의]: 재무제표
기업의 재무 상태와 경영 성과를 보여주는 종합 보고서입니다. 외감법에서는 다음 5가지 서류를 재무제표로 정의합니다.
① 재무상태표 (구 대차대조표)
② (포괄)손익계산서
③ 자본변동표
④ 현금흐름표
⑤ 주석
💡 Tip: 재무제표 vs 연결재무제표
일반적으로 법규나 실무에서 그냥 ‘재무제표’라고 하면 특정 회사의 개별 실적을 담은 ‘개별재무제표’를 의미합니다. 만약 A회사가 B, C 자회사를 지배하고 있다면, A회사만의 성적표가 ‘재무제표’이고, A, B, C를 모두 합친 그룹 전체의 성적표가 ‘연결재무제표’가 됩니다.
재무제표 작성과 제출: 누가, 언제까지?
재무제표 작성의 1차 책임은 당연히 ‘회사’에 있습니다. 회사는 정해진 기간 내에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외부 감사인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Step 1: 재무제표 제출 기한 (to 감사인)
• 개별재무제표: 정기주주총회 6주 전까지
• 연결재무제표 (K-IFRS 적용 시): 정기주주총회 4주 전까지
• 개별재무제표: 정기주주총회 6주 전까지
• 연결재무제표 (K-IFRS 적용 시): 정기주주총회 4주 전까지
Step 2: 증권선물위원회 동시 제출
상장법인이나 직전 자산총액 1천억 원 이상인 회사는 감사인에게 재무제표를 제출할 때, 증권선물위원회(DART)에도 전자문서로 동시에 제출해야 합니다.
상장법인이나 직전 자산총액 1천억 원 이상인 회사는 감사인에게 재무제표를 제출할 때, 증권선물위원회(DART)에도 전자문서로 동시에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