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감사 계획과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인과 경영진의 관점 차이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시, 감사인이 식별한 유의적인 계정이나 통제가 경영진이 선정한 것과 달라 혼란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이러한 관점의 차이가 무조건적인 미비점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복수 사업장의 통제는 어떻게 평가해야 하는지에 대한 감사 기준서의 명확한 해설을 정리해 드립니다.
1. 감사인이 식별한 유의적인 계정 등이 경영진과 다르면 내부회계관리제도 미비점인가요?
경영진이 모범규준에 따라 유의적인 계정 등을 식별했다면, 감사인이 식별한 계정 등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내부회계관리제도의 미비점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감사인이 선정한 유의적인 계정 등을 경영진이 선정하지 않아, 감사인이 테스트 대상으로 선정한 통제를 회사가 ‘핵심통제’로 선정하지 않았다면 이는 기업의 위험 평가 프로세스에 미비점이 있음을 시사할 수 있습니다.
감사기준서 1100 문단 24, 29, 30, 36, A31, A37
2. 감사인이 선정한 통제와 경영진의 핵심통제가 다르면 미비점인가요?
감사인은 경영진이 선정한 핵심통제와 별개로, 재무제표의 왜곡표시 위험에 충분히 대처하고 있는지 결론을 내리기 위해 중요한 통제를 테스트 대상으로 선정합니다.
만약 감사인이 선정한 테스트 대상 통제가 경영진이 선정한 핵심통제에 포함되지 않았다면, 감사인은 다음 두 가지를 고려해야 합니다.
Step 1: 경영진의 위험 평가 프로세스에 미비점이 있는지 평가합니다. (예: 재무보고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변화를 식별하지 못했는지 분석)
Step 2: 해당 통제의 설계 및 운영 효과성을 테스트하되, 통제가 모니터링되지 않는다는 점을 반영하여 테스트의 성격, 시기, 범위를 조정합니다.